술에 취해 정당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경찰에 전화했다면, 과연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은 흥미로운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협박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남성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에 화가 나 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은 경찰관들에게 정당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그를 협박죄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제3자(정당)에 대한 해악 고지가 전화를 받은 경찰관 개인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2811 판결)
대법원은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제283조) 제3자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더라도, 피해자와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고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정당에 대한 해악을 고지했을 뿐, 전화를 받은 경찰관 개인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찰관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경비 조치 등을 해야 할 수 있지만, 단순히 정당에 대한 해악 고지가 경찰관 개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협박죄 성립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3자에 대한 해악 고지라도 피해자와 제3자의 관계, 해악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포심 유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업무상 관련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의 채무변제를 압박한 행위가 협박죄 기수로 인정된 판례입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하고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했다면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판례
누군가 제3자를 시켜 해악을 가하겠다고 말하는 것도 협박죄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그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말하는 사람이 실제로 제3자를 시켜 해악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듣는 사람이 그렇게 믿을 만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회사 지사장이 자신의 횡령 사실을 덮기 위해 회사 임원에게 회사 비리를 고발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회사(법인)가 협박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지만 임원 개인에 대한 협박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선거사무관리 직원에게 협박으로 인정되려면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만한 해악을 고지해야 하며,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너무 경미하여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질 정도면 협박이 아닙니다.
형사판례
내 권리라고 해도, 그 권리를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너무 심하게 협박해서 돈이나 이득을 뜯어내면 공갈죄가 된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해악을 전달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라면 협박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