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8.02

민사판례

제소명령 송달, 어디로 해야 할까요?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법원에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두는 절차죠. 그런데 가압류는 말 그대로 임시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채권자는 일정 기간 안에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법원은 채무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라는 제소명령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제소명령을 채무자가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제소명령 송달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채권자인 신용대는 채무자 곽무근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했습니다. 이후 곽무근은 제소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신용대에게 제소명령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신용대가 이사를 가서 이전 주소지로는 송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가압류 결정 당시 신용대가 신고한 주소지로 다시 제소명령을 보냈지만, 역시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송달을 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1. 제소명령 송달에 민사집행법 제14조가 적용되는가?
  2. 송달되지 않은 신고 주소지를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볼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민사집행법 제14조는 집행절차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제소명령은 보전처분에 대한 절차이지, 집행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제소명령 송달에는 민사집행법 제14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4조)

  2. 당사자가 송달받을 장소를 변경했을 경우,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아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 민사소송법 제185조에 따라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발송송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송달장소로 신고했더라도, 실제로 그곳에서 송달받은 적이 없다면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볼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5조, 민사소송규칙 제51조)

이 사건에서 신용대는 신고한 주소지에서 송달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 주소지를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등기우편 발송송달은 위법하며, 제소명령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05. 5. 13.자 2004마128 결정)

결론

제소명령 송달은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송달받을 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반드시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제소명령 송달에 관한 법리를 명확히 하고, 당사자들의 주의를 환기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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