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5마201
선고일자:
20050802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1] 민사집행법 제14조의 적용 범위 및 제소명령의 송달에 관하여 위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당사자가 송달장소로 신고한 장소에 송달된 바가 없는 경우, 그 곳을 민사소송법 제185조에 규정된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민사집행법 제14조는 집행절차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보전처분에 대한 제소명령절차는 집행에 관한 절차가 아니므로, 제소명령의 송달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1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당사자가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85조는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비록 당사자가 송달장소로 신고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송달장소에 송달된 바가 없다면 그 곳을 위 조항에 규정된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라고 볼 수는 없다.
[1] 민사집행법 제14조 / [2] 민사소송법 제185조 , 민사소송규칙 제51조
[1] 대법원 2005. 5. 13.자 2004마128 결정
【신청인,상대방】 곽무근 【피신청인,재항고인】 신용대 【원심결정】 대구지법 2005. 2. 1.자 2005라7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2004. 9. 21.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4카단40418호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같은 달 24. 위 법원이 가압류결정을 한 사실, 신청인은 2004. 10. 18. 제소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달 25. 피신청인에게 "이 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제소명령을 하고 그 제소명령정본을 가압류결정 당시 피신청인의 주소지인 대구 달서구 이곡동 1189-2 동서서한아파트 (상세 주소 생략)(제소명령신청서에 기재된 주소도 이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고 한다)로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04. 11. 2.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방식에 의하여 이 사건 주소지로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법원이 이 사건 제소명령을 가압류결정 당시의 주소지인 이 사건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자 다시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송달한 것은 민사집행법 제14조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제소명령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때인 2004. 11. 2. 피신청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이를 전제로 피신청인이 위 제소명령을 송달받고도 소정기간 내에 제소명령에서 제출을 명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민사집행법 제14조는 집행절차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보전처분에 대한 제소명령절차는 집행에 관한 절차가 아니므로, 제소명령의 송달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1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5. 13.자 2004마128 결정 참조). 또한, 당사자가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85조는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비록 당사자가 송달장소로 신고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송달장소에 송달된 바가 없다면 그 곳을 민사소송법 제185조 소정의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가압류절차상 피신청인은 이 사건 주소지에서 송달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주소지를 민사소송법 제185조 소정의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제소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제소명령이 피신청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은 민사집행법 제14조의 적용범위 및 민사소송법 제185조 소정의 발송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이강국(주심)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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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상 주소가 실제 거주지와 달라 소송 서류를 받지 못해 취하 간주된 경우, 기일 지정 신청을 통해 소송을 다시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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