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 약을 공급하는 제약회사 분실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실장이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 이름으로 어음을 할인받은 건데요. 이런 경우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제약회사의 분실(지점과 유사한 형태)에서 근무하던 분실장 乙은 개인적인 빚 때문에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할인받아 현금을 마련했습니다. 당연히 회사는 乙의 이런 행동을 전혀 몰랐습니다. 나중에 어음 만기가 되자 어음을 할인받은 사람은 A 회사에 돈을 요구했고, A 회사는 어음 발행 사실 자체를 몰랐다며 책임을 거부했습니다.
쟁점: 회사의 책임 여부
이 사건의 핵심은 乙의 행위가 A 회사에도 효력이 있는지, 즉 회사가 乙이 발행한 어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회사도 책임 있다!
법원은 A 회사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乙이 표현지배인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표현지배인이란? 실제로는 지배인이 아니지만, 겉으로 보기에 지배인처럼 행동하여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표현지배인의 행위는 회사에 효력이 미칩니다.
분실 = 지점? 표현지배인이 성립하려면 그 사람이 근무하는 곳이 단순한 사무실이 아니라 '지점'과 같은 실체를 갖춰야 합니다. 단순히 본사의 지시만 따르는 곳이 아니라,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조직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 A 회사의 분실은 독자적으로 약품 판매를 결정하고 거래하는 등의 활동을 했기 때문에 지점과 같은 실체를 갖춘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분실장 = 표현지배인? 분실이 지점과 같은 실체를 갖추고 있고, 乙은 그 분실의 장이었으므로 乙은 겉으로 보기에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乙을 표현지배인으로 보고, 乙이 회사 이름으로 어음을 할인한 행위는 A 회사에도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6704 판결)
결론
회사는 직원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할 뿐만 아니라, 회사의 조직 구조와 운영 방식을 명확히 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회사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직원의 행동에 대해 회사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제약회사 분실장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회사 대표이사의 배서를 위조하여 어음을 할인받았더라도, 그 분실장이 회사의 "표현지배인"에 해당한다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의 "경리담당이사"라는 직함을 가진 직원이 회사 어음을 위조하여 돈을 빌렸을 때, 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 빌려준 사람이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위조 사실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회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
민사판례
회사 전무이사가 대표이사 이름으로 회사 어음을 발행했는데, 이 어음을 할인받은 은행은 회사에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전무이사에게 어음 발행 권한이 없었더라도, 은행이 그 사실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직원이 회사 이름으로 배서(보증)를 위조하여 어음 할인을 받았을 경우, 어음 할인업자는 회사를 상대로 실제 지급한 할인금액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어음 할인업자에게도 확인 의무 소홀 등의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
민사판례
정상적인 거래로 발행된 어음을 은행이 할인해 준 경우, 그 어음에 사고신고가 되어 있더라도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은행이 사고신고 사실을 알고도 공시최고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채권보전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 없다.
민사판례
은행이 어음할인 후 지급 제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어음 소지인이 손해를 입었더라도, 그 손해가 어음발행인의 자력 악화라는 특별한 사정 때문이라면, 은행이 발행인의 자력 악화 가능성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