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사가 회사 돈으로 개인적인 일을 벌였다면, 회사는 책임을 져야 할까요? 특히 그 이사가 "경리담당 이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어음 할인을 해주었는데, 알고 보니 그 어음은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어음을 할인해 준 상대방이 피고 회사의 "경리담당 이사"였고, 따라서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 "경리담당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였고 (표현대표이사), 또한 회사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한 것이므로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용자 책임).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표현대표이사: 상법 제395조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외관상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거래행위를 할 경우, 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리담당 이사”라는 명칭은 사회 일반의 거래통념상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리담당 이사"의 행위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조는 피용자(직원)가 직무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경리담당 이사"가 회사와 무관한 다른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어음 할인을 해주면서 회사에 확인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례는 회사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회사가 언제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주의 의무는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거래 상대방이 회사 직원의 직함만 믿고 거래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권한과 행위의 적법성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알려줍니다.
상담사례
대표이사가 아닌 상무이사가 대표이사 명의로 어음을 발행했더라도, 상대방이 그 상무이사에게 대표권이 있다고 선의로 믿고 중대한 과실 없이 거래했다면 회사는 어음금 지급 책임을 질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 전무이사가 대표이사 이름으로 회사 어음을 발행했는데, 이 어음을 할인받은 은행은 회사에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전무이사에게 어음 발행 권한이 없었더라도, 은행이 그 사실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제약회사 분실장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회사 대표이사의 배서를 위조하여 어음을 할인받았더라도, 그 분실장이 회사의 "표현지배인"에 해당한다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상담사례
제약회사 분실장이 회사 이름으로 개인 어음을 할인한 사건에서, 분실이 독립적인 영업소로 인정될 경우 분실장은 표현지배인으로 간주되어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직원이 회사 이름으로 배서(보증)를 위조하여 어음 할인을 받았을 경우, 어음 할인업자는 회사를 상대로 실제 지급한 할인금액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어음 할인업자에게도 확인 의무 소홀 등의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
민사판례
은행 직원이 권한 없이 회사 어음에 은행의 배서를 위조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은행은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 비록 배서가 무효라도, 직원의 행위가 외관상 은행 업무와 관련되어 보이고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믿었다면 은행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