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분실장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회사 대표이사의 배서를 위조하여 약속어음을 할인받았다면, 회사는 그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분실장의 권한 범위와 회사의 책임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제약회사의 부산 분실장이 개인적인 빚 때문에 회사 대표이사의 배서를 위조하여 원고에게 약속어음을 할인받았습니다. 원고는 회사를 상대로 어음금 지급을 청구했고, 회사는 분실장에게 그러한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분실장이 표현지배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회사가 어음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 지점의 실체
표현지배인이란 회사가 실제로 지배인으로 임명하지 않았더라도, 겉으로 보기에 지배인처럼 보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법 제14조 제1항). 표현지배인의 행위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지려면, 그 사람의 근무 장소가 상법상 지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어야 합니다. 단순한 사무실이 아니라, 본점의 지휘·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부산 분실이 독립적으로 약품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해왔다는 점을 근거로 지점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했습니다.
2. 지배인의 대리권 범위
지배인의 행위가 회사의 영업에 관한 것인지는, 지배인의 주관적인 의도가 아니라 그 행위의 객관적인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6753 판결 등 참조). 지배인이 회사 명의로 어음행위를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회사 영업에 관한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설령 지배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어음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회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상법 제11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이러한 법리는 표현지배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분실장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어음을 할인했더라도, 이는 표현지배인의 행위로서 회사에 효력이 미친다고 법원은 판결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회사가 지점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지점의 독립성과 지배인(또는 표현지배인)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는 지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직원들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유사한 분쟁을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상담사례
제약회사 분실장이 회사 이름으로 개인 어음을 할인한 사건에서, 분실이 독립적인 영업소로 인정될 경우 분실장은 표현지배인으로 간주되어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의 "경리담당이사"라는 직함을 가진 직원이 회사 어음을 위조하여 돈을 빌렸을 때, 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 빌려준 사람이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위조 사실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회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
민사판례
은행 직원이 권한 없이 회사 어음에 은행의 배서를 위조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은행은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 비록 배서가 무효라도, 직원의 행위가 외관상 은행 업무와 관련되어 보이고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믿었다면 은행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민사판례
직원이 회사 이름으로 어음 배서(보증)를 위조했더라도, 어음 소지인이 제시기간을 넘겨서 어음을 제시하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직원이 회사 이름으로 배서(보증)를 위조하여 어음 할인을 받았을 경우, 어음 할인업자는 회사를 상대로 실제 지급한 할인금액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어음 할인업자에게도 확인 의무 소홀 등의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
민사판례
정상적으로 발행되었지만 남발된 어음을 할인받아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액은 실제 할인 금액으로 제한되며, 회사의 실질적인 지배자라 하더라도 어음 남발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관련 법 개정 이전 사건에는 개정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