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12.22

민사판례

제왕절개 수술 지연으로 태아 사망, 의사 책임 인정

양수가 터진 임산부, 제왕절개 수술 필요!

한 임산부가 출산 예정일 일주일 전, 양수가 터져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 태아가 둔위(엉덩이가 아래로 향한 자세) 상태였고, 곧바로 제왕절개 수술이 필요한 응급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병원에서는 다른 수술이 예정되어 있어 바로 수술을 할 수 없었고, 임산부는 근처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1시간의 지체... 돌이킬 수 없는 결과

두 번째 병원에 도착한 임산부는 계속해서 심한 진통을 호소했습니다. 간호사들은 곧바로 담당 산부인과 의사에게 연락했지만, 의사는 연락을 받고도 한 시간 뒤에야 집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사이 임산부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의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연분만을 시도해야 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아기는 태어났지만, 폐에 양수가 차는 바람에 숨을 쉬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의사의 과실 인정!

법원은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사는 응급환자의 상황을 전화로 보고받고도 한 시간이나 지체하여 병원에 도착했고, 이로 인해 제왕절개 수술이 지연되어 태아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비록 당시 당직 의사였던 일반외과 의사도 임산부의 상태를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왕절개 수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산부인과 의사였던 담당의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참고 판례: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9667 판결

이 판례는 응급 환자를 담당하는 의사의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책임지는 만큼, 긴급한 상황에서는 빠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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