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과 출산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출산 과정에서 의료진의 대처가 미흡하여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오늘은 양수가 터진 산모가 병원의 늦은 대처로 인해 아기를 잃은 사례를 통해 병원의 책임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출산 예정일을 일주일 앞둔 산모 A씨는 양수가 터져 B병원에 도착했습니다. 5분 간격의 규칙적인 진통을 호소하며 제왕절개를 요구했고, 간호사는 태아의 손발이 자궁경부까지 나와 있는 응급상황임을 확인했습니다. 간호사는 담당의 C씨에게 연락했지만, 응급실 당직의 D씨의 지시에 따라 C씨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결국 C씨는 한 시간 후에야 도착했고, 이미 태아는 심각한 청색증을 보이며 제왕절개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자연분만을 시도했지만 태아는 사망했고, 부검 결과 양수 흡입이 사망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B병원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러한 의료사고는 불법행위 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계약 책임)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책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신체적 손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B병원 의료진의 늦은 대처가 태아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했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 책임(병원 책임)의 경우 병원 측이 선임 및 감독에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 책임: 병원과 환자 사이에는 치료 계약이 존재합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건강을 회복시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이 경우, 환자는 의료진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채무불이행 사실만 입증하면 됩니다. 의료진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판례를 통해 살펴보면:
이 사례에서 B병원의 책임은?
위 판례들을 종합해 볼 때, 담당의 C씨와 당직의 D씨는 불법행위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B병원 역시 C씨와 D씨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 제756조, 제760조) 채무불이행 책임의 경우, 계약 당사자인 B병원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A씨는 B병원과 의료진 C, D를 상대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책임을 물을지는 A씨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제왕절개 수술이 필요한 응급 환자의 입원 소식을 듣고도 한 시간 뒤에야 병원으로 출발해 수술이 늦어진 탓에 태아가 사망한 사건에서, 산부인과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형사판례
분만 후 태반 일부가 자궁에 남아있어 과다출혈로 산모가 사망했다며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산모가 '양수전색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질식분만 중 태아에게 이상 징후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적절한 조치를 늦게 취하여 신생아가 사망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의사의 과실과 신생아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습니다.
민사판례
경험 부족 의사의 과도한 흡입분만 시도로 태아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병원 측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상담사례
제왕절개 후 폐전색증으로 아내가 사망하여 병원의 과실 여부와 책임 소재를 묻고 있으며, 의료 과실 입증의 어려움과 관련 판례를 소개하고, 의무기록 검토 등을 통해 전문가의 법률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민사판례
분만 과정에서 태아가 사망한 사건에서, 의사의 진료가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 현저하게 불성실했는지** 여부가 손해배상 책임의 핵심 쟁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사의 진료가 그 정도로 불성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