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10.26

형사판례

제왕절개 수술 후 산모 사망, 의사의 과실은?

30대 중반 산모가 제왕절개 수술 후 폐색전증으로 안타깝게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족들은 담당 산부인과 의사의 과실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다며 의사를 고소했는데요,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사의 과실 여부였습니다. 의료 과실이 인정되려면,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어야 합니다. 단순히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의사의 과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의 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같은 분야의 일반적인 의사라면 어떻게 행동했을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당시의 의학 수준, 의료 환경, 의료 행위의 특수성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관련 판례: 대법원 1984. 6. 12. 선고 82도3199 판결,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도2710 판결 등)

이 사건에서 검찰은 산모가 고령의 초산모였고, 과거 혈전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으며, 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했기 때문에 의사가 폐색전증의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의사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폐색전증이 다양한 증상을 보이고, 임신과 출산 자체가 폐색전증의 위험 요인이긴 하지만, 호흡곤란이나 현기증 같은 증상은 수술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단순히 호흡곤란 증세만으로 폐색전증을 예견하고 진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30대 중반 산모에게서 발열,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바로 폐색전증을 의심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폐색전증을 확진하기 위해서는 폐혈관조영술과 같은 정밀 검사가 필요하지만, 이 검사는 침습적이고 자체적으로 색전을 유발할 위험도 있습니다. 폐색전증 발생 가능성은 극히 낮은데, 모든 제왕절개 산모에게 이러한 위험한 검사를 할 수는 없겠죠.

결론적으로 법원은 의사가 산모의 폐색전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안타까운 결과였지만, 의사의 행위가 일반적인 의사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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