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1.31

민사판례

조기축구 경기 중 부상, 누구의 책임일까?

즐거운 주말 아침, 운동장에서 땀 흘리며 축구를 하다가 부상을 입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단순한 타박상이면 다행이지만,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진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특히 상대방의 행동 때문에 부상을 입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오늘은 조기축구 경기 중 발생한 부상 사고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조기축구회 경기에서 골키퍼를 맡았습니다. 상대팀의 공격수 B씨가 센터링한 공을 막기 위해 A씨는 다이빙 점프를 했고, 착지하는 과정에서 B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목척수 손상이라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A씨 측은 B씨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 법원은 축구 경기 중 신체 접촉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B씨가 고의로 A씨에게 부상을 입히려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B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B씨가 A씨의 안전을 배려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골키퍼가 점프하는 것을 알면서도 빠른 속도로 달려와 충돌했고, B씨의 체격이 건장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충돌 시 큰 부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B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고, B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축구와 같은 운동 경기는 신체 접촉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부상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경기 참가자들은 이러한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가 아니라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B씨가 공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서 A씨와 충돌한 것은 축구 경기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며, B씨가 고의로 A씨에게 부상을 입히려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B씨가 축구 규칙을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설령 위반했다 하더라도 정도가 무겁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B씨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운동 경기 중 발생한 부상 사고에 대한 책임 판단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모든 신체 접촉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면, 운동 경기 자체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의 종류, 당시 상황, 규칙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인지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2조 (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6849, 66856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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