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9.13

민사판례

중학생 축구 훈련 중 사고, 학교 책임 인정

사고 개요

한 중학교 입학 예정인 학생(乙)이 축구부 동계훈련 중 급성 심장사로 장애를 입었습니다. 이 학생은 겨울방학 동안 제주도와 학교 합숙소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고, 사고는 봄방학 동계훈련 중 경주에서 발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학교 측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는 훈련 과정, 일정, 응급 구호 체계 등에서 학생 보호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특히, 장시간의 훈련, 지방에서의 합숙, 부족한 인솔 인원, 응급조치 미흡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1. 학교의 과실

  • 과도한 훈련 일정: 어린 학생에게 겨울방학 기간 동안 제주도, 학교, 경주를 오가며 빡빡한 훈련 일정을 소화하게 한 것은 과도했습니다. 장시간 훈련과 잦은 이동은 학생들의 건강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 미흡한 응급 구호 체계: 사고 발생 시 학교 측은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심폐소생술 등 기본적인 응급조치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를 키웠습니다.
  • 부족한 인솔 및 관리: 과격한 운동 훈련에는 부상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보건교사 등 응급구호 조치가 가능한 인솔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다수의 학생을 단 두 명의 인솔교사에게 맡기는 등 학생 관리에 소홀했습니다.

2. 손해배상

법원은 학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해 학생의 노동능력상실률은 76%로 평가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잃어버린 수입)이 산정되었습니다.

  •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법원은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 교육 정도, 직업, 경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판결 참조)
  • 일실수입 산정: 피해 학생의 거주지, 미래 예상 수입 등을 고려하여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했습니다.

3. 학교안전공제회의 책임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사고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집니다. 본 사건은 해당 법률 시행 전 발생했지만, 공제회 정관에 따라 보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지도교사의 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을 상계하지 않는다는 공제회 규정에 따라 과실상계 없이 배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63조 (피용자의 불법행위와 사용자의 배상책임)
  • 민사소송법 제202조 (전문심리위원의 감정)

이 판례는 학교의 학생 보호 감독 의무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와 공제회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는 훈련 프로그램 운영, 응급 상황 대비 등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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