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개요
한 중학교 입학 예정인 학생(乙)이 축구부 동계훈련 중 급성 심장사로 장애를 입었습니다. 이 학생은 겨울방학 동안 제주도와 학교 합숙소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고, 사고는 봄방학 동계훈련 중 경주에서 발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학교 측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는 훈련 과정, 일정, 응급 구호 체계 등에서 학생 보호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특히, 장시간의 훈련, 지방에서의 합숙, 부족한 인솔 인원, 응급조치 미흡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1. 학교의 과실
2. 손해배상
법원은 학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해 학생의 노동능력상실률은 76%로 평가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잃어버린 수입)이 산정되었습니다.
3. 학교안전공제회의 책임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사고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집니다. 본 사건은 해당 법률 시행 전 발생했지만, 공제회 정관에 따라 보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지도교사의 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을 상계하지 않는다는 공제회 규정에 따라 과실상계 없이 배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관련 법조항
이 판례는 학교의 학생 보호 감독 의무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와 공제회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는 훈련 프로그램 운영, 응급 상황 대비 등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사립학교(여기서는 중학교) 유도부 학생이 훈련 중 다쳤을 때, 학교 측이 학생의 안전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책임(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있다고 인정된 판례입니다. 학교와 학생 사이에는 교육을 위한 계약 관계가 존재하고,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판례
고등학교 씨름부 학생들이 씨름 연습 후 장난을 치다 한 학생이 다쳤는데, 법원은 학교 측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는 예측 가능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고등학교 체육시간에 팔굽혀펴기를 하던 학생이 갑자기 쓰러졌는데, 체육교사가 적절한 응급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고 시간을 지체하여 학생의 상태가 악화된 사안에서, 교사의 과실과 학생 상태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학교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상담사례
학교 밖 폭행이라도 가해 학생들은 물론이고, 감독 소홀 입증 시 부모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민사판례
축구를 하다 골대에 부딪혀 다친 사람이 병원 치료 중 의사의 과실로 다른 병원 이송 중 사망한 경우, 최초 사고를 일으킨 사람과 의사 모두에게 책임이 있으며, 의사의 과실이 매우 크지 않은 이상 최초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의료과실 입증 책임을 완화하여 환자 측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사판례
졸업여행 중 휴식 시간에 학생들끼리 싸워 한 학생이 실명한 사건에서, 학교 측은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했고 사고는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 상황이었기에 교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