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 경기, 특히 농구처럼 몸싸움이 잦은 경기에서는 부상이 흔히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경기 중 발생한 부상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단순한 사고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과실일까요? 오늘은 농구 경기 중 발생한 부상 사고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친구 사이인 A와 B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야간에 대학교 야외 농구장에서 반코트 농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A가 리바운드를 위해 점프했다가 내려오는 순간, A의 어깨가 B의 입 부위를 가격했고, B는 앞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B는 A에게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운동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그러나 농구와 같이 신체 접촉이 많은 경기는 부상 위험이 어느 정도 내재되어 있고, 참가자들은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경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모든 부상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법원은 A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는지, 즉 과실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했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법원은 A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었고,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운동 경기 중 발생하는 부상에 대한 책임을 판단할 때, 경기의 종류, 경기 진행 상황, 규칙 준수 여부, 부상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부상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으며,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행동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 참조)
상담사례
농구 경기 중 발생한 부상은 고의나 과도한 위험 플레이가 아닌 일반적인 신체 접촉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지만, 고의적인 가격이나 무리한 동작 등은 책임을 져야 한다.
상담사례
야구 경기 중 부상은 참가자가 내재된 위험을 감수하는 것으로, 고의적인 반칙이나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난 행위가 아닌 한 상대 선수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
상담사례
축구 경기 중 부상은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형사 처벌은 힘들지만, 상대의 과실과 위법성을 입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본인 과실도 고려되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
상담사례
태권도 등 신체 접촉 운동 중 부상은 고의나 심한 반칙이 아닌 규칙 내 발생 시 배상 책임이 없지만, 고의나 반칙이 있는 경우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민사판례
조기축구 경기 중 골키퍼가 공격수와 충돌하여 부상을 입었지만, 공격수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
상담사례
학생 간 장난으로 인한 학교 내 사고 발생 시, 학교의 책임은 사고 발생 가능성 예측 가능성과 교육활동 관련성에 따라 판단되며, 예측 불가능한 우발적 사고의 경우 학교 책임을 묻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