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12.28

일반행정판례

조달청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달청의 권한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조달청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달청과의 계약, 그 성격은?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이 물품을 구매할 때, 조달청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조달청은 단순히 중개인 역할만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계약 당사자는 국가이고, 물품을 요청한 기관은 수익자일 뿐입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합니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74947 판결) 쉽게 말해, 국가가 물건을 사서 요청 기관에 주는 형태인 거죠.

국가계약법, 언제 적용될까?

그렇다면 이러한 계약에는 어떤 법이 적용될까요? 바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입니다. 국가계약법 제2조와 제3조에 따르면, 국가가 계약 당사자인 경우,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가계약법이 적용됩니다. 즉, 조달청을 통한 계약에도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것이죠.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달청도 할 수 있을까?

여기서 중요한 쟁점이 발생합니다. 국가계약법에는 부정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제27조 제1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은 단순히 계약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인데, 이런 강력한 처분 권한까지 가질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조달청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두14389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두40993 판결)

특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제44조 제2항에서는 공공기관이 조달청에 계약 체결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이 조항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수권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계약 업무를 위탁받은 조달청은 그에 따르는 모든 권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권한까지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조달청은 단순한 중개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계약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으로부터 계약 체결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27조 제1항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번 판례는 조달청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 조달 관련 업무를 진행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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