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12.27

일반행정판례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적법한가? - 과다 기성금 청구에 대한 판단

건설회사의 부도와 그 여파

경남기업은 대원건설산업과 함께 '청양-홍성(제2공구) 도로건설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하던 중, 2015년에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공사는 중단되었고, 완료된 공사량에 대한 검사 결과, 기존에 지급받은 기성금이 실제 공사금액보다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조달청은 경남기업에 대해 '허위 기성금 청구로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1년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남기업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세 가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달청의 처분 권한: 조달청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2. 계약 당사자: 조달청이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인지 여부
  3. 재량권 남용: 1년 제한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위 세 가지 쟁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처분 권한: 조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계약 관련 사무를 위탁받았으므로 (국가계약법 제6조 제3항),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권한도 함께 위탁받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14두14389, 2016두4099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조달청의 처분 권한은 인정됩니다.

  2. 계약 당사자: 조달청은 요청조달계약의 형식적 당사자일 뿐 아니라 실질적인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비록 수요기관이 공사집행 등 실질적인 업무를 처리했더라도, 계약 당사자는 여전히 조달청입니다. (대법원 92다41559, 2002다74947, 2016다242228 판결 등 참조)

  3. 재량권 남용: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은 자격 제한 기간 감경에 대한 임의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러한 감경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요기관의 예산 불용 방지 요구, 과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기성금이 지급되어 왔던 관행,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대원건설산업에 대한 처분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1년 제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 대법원 2010두7031, 2017두38874, 2018두48298 판결 등 참조) 특히 대원건설산업에 대한 처분이 2년에서 1년으로 감경된 점 (대법원 2018두36493 판결)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결과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즉, 조달청의 처분 자체는 위법하지 않으나, 제한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남용했으므로, 감경 사유를 고려하여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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