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을 만들려면 복잡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조선소에서 미리 배를 만들어 놓는다면 어떨까요? 이것도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오늘은 어선 건조 허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조선소에서 어선 건조 발주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선체를 미리 제작했습니다. 나중에 의뢰가 들어오면 완성해서 납품하려는 의도였죠. 검찰은 이를 어선법 위반으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과연 조선소는 어선 건조 허가를 받아야 했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조선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조선소가 미리 선체를 제작하는 행위는 어선 건조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도2252 판결)
그 이유는?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이번 판례는 어선 건조 허가의 범위를 명확히 해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조선업계 종사자뿐만 아니라, 어선 건조에 관심 있는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사판례
어선에 어업허가장을 비치 또는 휴대하지 않은 어업 종사자를 처벌하는 수산자원보호령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상위법인 수산업법에서 그러한 처벌 규정을 만들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기 때문.
형사판례
다른 어장에 지정된 관리선을 다른 어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조업한 어민에 대한 수산업법 위반 사건에서,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도 불구하고 어민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어민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정부의 세부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판결. 어선의 설비 등을 제한하는 세부 내용을 정부에 위임한 것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위임받은 내용을 다시 다른 곳에 위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민사판례
수협에서 배 건조 비용을 빌린 사람(실수요자)이 배를 주문한 조선소(조선업자)는 빌린 돈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조선소는 배가 완성되고 수협이 배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실수요자에게 배가 인도되면 보증 책임에서 벗어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배는 완성됐지만 실수요자가 돈을 다 못 내서 조선소가 배를 넘겨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조선소의 보증 책임이 없어지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 보증 책임은 유지됩니다.)
일반행정판례
어업 면허 우선순위 결정은 행정청이 우선권자에게 면허를 주겠다는 약속(확약)일 뿐, 무조건 면허를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유가 있다면 면허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어업 허가증 등을 배에 갖추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수산자원보호령 조항은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 상위법인 수산업법에서 그런 처벌 규정을 만들 권한을 주지 않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