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위반

사건번호:

2003도3005

선고일자:

200309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어선을 소유할 목적으로 어선건조발주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어선제조를 의뢰받은 어선제조업자가 어선을 완성하려는 의사로 선체를 제작하는 경우 또는 어선제조업자가 후에 어선건조발주허가를 받아 오는 자의 의뢰를 받아 어선을 완성할 목적으로 미리 선체를 제작하는 경우, 그 선체 제작행위에 대하여 구 어선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선건조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어선법은, 어선의 건조·등록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성능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생산력의 증진과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선박의 안전에 관하여는 선박안전법이 이를 규율하고 있는 점과 구 어선법(2002. 1. 14. 법률 제6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의 규정형식 및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어선의 건조를 직접 행하여 어선을 소유하려는 의사로 선체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구 어선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선건조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나, 어선을 소유할 목적으로 어선건조발주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어선제조를 의뢰받은 어선제조업자가 어선을 완성하려는 의사로 선체를 제작하는 경우 또는 어선제조업자가 후에 어선건조발주허가를 받아 오는 자의 의뢰를 받아 어선을 완성할 목적으로 미리 선체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어선제조업자는 그 선체 제작행위에 대하여 구 어선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선건조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어선법(2002. 1. 14. 법률 제6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 제8조 제1항 , 제43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김길수 【원심판결】 제주지법 2003. 5. 15. 선고 2003노1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구 어선법(2002. 1. 14. 법률 제6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은, '어선을 건조·개조하고자 하는 자 또는 어선의 건조·개조를 발주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는 이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선법은, 어선의 건조·등록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성능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생산력의 증진과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선박의 안전에 관하여는 선박안전법이 이를 규율하고 있는 점과 구 어선법 제8조의 규정형식 및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어선의 건조를 직접 행하여 어선을 소유하려는 의사로 선체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구 어선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선건조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나, 어선을 소유할 목적으로 어선건조발주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어선제조를 의뢰받은 어선제조업자가 어선을 완성하려는 의사로 선체를 제작하는 경우 또는 어선제조업자가 후에 어선건조발주허가를 받아 오는 자의 의뢰를 받아 어선을 완성할 목적으로 미리 선체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어선제조업자는 그 선체 제작행위에 대하여 구 어선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선건조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후에 어선건조발주허가를 받아 어선의 건조를 의뢰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어선을 완성할 목적으로 2001. 2. 10.경부터 2002. 3. 15.경까지 2.2톤급 FRP 선체 1개를, 2001. 3. 15.경부터 2002. 3. 19.경까지 4톤급 FRP 선체 1개를 각 제작하였다는 것인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구 어선법 제8조 제1항의 어선건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구 어선법 제8조, 제43조의 처벌대상이 되는 어선의 의미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의 부가적 판단을 탓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선박건조의뢰자와 공모하여 어선건조발주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건조한 것이라는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는데 원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하나, 공소장의 공소사실과 적용법조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검사 주장의 공모에 의한 어선건조의 공소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이규홍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어업허가증 미소지, 과연 죄일까? - 죄형법정주의와 위임입법 한계에 대한 고찰

어선에 어업허가장을 비치 또는 휴대하지 않은 어업 종사자를 처벌하는 수산자원보호령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상위법인 수산업법에서 그러한 처벌 규정을 만들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기 때문.

#어업허가장#미소지 처벌#위헌#죄형법정주의

형사판례

어장 관리선, 적법하게 사용했나요? - 기대가능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다른 어장에 지정된 관리선을 다른 어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조업한 어민에 대한 수산업법 위반 사건에서,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도 불구하고 어민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어민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관리선#미지정#어선#수산업법 위반

일반행정판례

어선 개조 금지, 정당한가요? - 포괄위임입법과 재위임 한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정부의 세부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판결. 어선의 설비 등을 제한하는 세부 내용을 정부에 위임한 것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위임받은 내용을 다시 다른 곳에 위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수산자원보호령#위임입법#어선설비 제한#해양수산부 고시

민사판례

조선업자의 연대보증, 언제 면제될까?

수협에서 배 건조 비용을 빌린 사람(실수요자)이 배를 주문한 조선소(조선업자)는 빌린 돈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조선소는 배가 완성되고 수협이 배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실수요자에게 배가 인도되면 보증 책임에서 벗어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배는 완성됐지만 실수요자가 돈을 다 못 내서 조선소가 배를 넘겨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조선소의 보증 책임이 없어지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 보증 책임은 유지됩니다.)

#조선업자#연대보증#책임면제#선박건조

일반행정판례

어업 면허 우선권? 확약일 뿐, 100% 보장은 아닙니다!

어업 면허 우선순위 결정은 행정청이 우선권자에게 면허를 주겠다는 약속(확약)일 뿐, 무조건 면허를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유가 있다면 면허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업면허#우선순위#확약#의무X

형사판례

어업허가증 미소지 처벌, 위헌 결정!

어업 허가증 등을 배에 갖추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수산자원보호령 조항은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 상위법인 수산업법에서 그런 처벌 규정을 만들 권한을 주지 않았기 때문.

#어업허가증#미소지#위헌#죄형법정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