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기업 구조와 국제적인 거래 속에서 세금을 줄이려는 시도는 끊이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질적인 소유자와 명의상의 거래 당사자가 다른 경우, 세금을 어떻게 부과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아부다비 정부 소유의 투자회사 IPIC는 복잡한 자회사 구조를 통해 한국의 현대오일뱅크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IPIC는 네덜란드 자회사인 Hanocal을 통해 현대오일뱅크 주식을 취득한 후, 또 다른 네덜란드 자회사인 IPIC International B.V.(이하 원고)에게 이 주식을 양도했습니다. Hanocal은 이 거래에 대해 한국과 네덜란드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세금 면제를 신청했지만, 한국 세무당국은 Hanocal과 원고 모두 IPIC의 도관회사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소유자는 IPIC라고 판단하여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때는 명의보다는 실질적인 소유 관계를 따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명의상 거래 당사자는 Hanocal과 원고이지만, 실질적인 주식의 지배 및 처분 권한은 IPIC에 있었고, 이러한 구조는 조세 회피 목적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Hanocal과 원고 간의 거래는 무시하고, IPIC가 직접 원고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원고가 이후 해당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했을 때, 이 거래 역시 실질적으로는 IPIC의 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당초 IPIC에서 원고로의 주식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법원은 명확히 했습니다. 즉, 첫 번째 양도(IPIC → 원고)와 두 번째 양도(원고 → 제3자) 모두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정상가격 산출과 관련하여, 구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등을 근거로, 비교 가능한 거래 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평가 방법을 사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증권거래세 부과와 관련하여, 구 증권거래세법 제1조, 제2조 제3항, 제3조 제3호 단서, 제7조 제1항 제2호, 구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등을 근거로, 외국 법인의 주식 양도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조세회피를 위한 명의거래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강조한 사례로, 앞으로 유사한 거래에 대한 과세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판례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실체 없는 기지회사를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소득 수취자에게 과세할 수 있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주식 양도는 일반적인 시가와 비교하여 정상가격으로 볼 수 없다.
세무판례
영국 투자회사들이 조세회피를 위해 벨기에 법인을 이용하여 국내 부동산을 거래하고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 했으나, 대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영국 투자회사들에게 세금을 부과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세무판례
론스타 펀드가 외환은행 주식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와 조세조약 적용 여부를 다룬 판결.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이익을 얻은 주체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조세 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에는 과세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조세조약의 적용은 실제 소득이 귀속되는 투자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무판례
외국계 모회사가 자회사들을 이용해 국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마치 자회사들이 각각 주식을 소유한 것처럼 꾸려 취득세를 회피하려 했습니다. 대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모회사가 실질적인 주식 소유자이며, 따라서 취득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반대 의견도 존재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주가 조작을 위해 타인 명의로 자사주를 매입한 후,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고 명의도 변경했는데, 이 경우 명의를 받은 사람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명의신탁이 불법이더라도,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면 증여로 간주하여 세금을 매길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무판례
겉으로 드러난 주식 명의자와 실제로 배당소득을 지배·관리하는 자가 다를 경우, 실질적으로 배당소득을 관리하는 자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실질과세 원칙'이 조세조약에도 적용된다는 판례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외국계 중간지주회사가 국내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최종 모회사가 아닌 중간지주회사가 실질적인 소유자로 인정되어 낮은 세율의 조세조약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