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1.19

세무판례

자회사 통해 취득세 회피? 실질과세 원칙 적용!

외국계 모회사가 자회사들을 이용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내지 않으려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은 이런 꼼수를 막기 위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 모회사에 취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로 복잡한 기업 구조를 이용한 조세 회피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건의 개요

외국 법인인 A 회사는 B, C라는 두 개의 자회사를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B와 C는 각각 국내 법인 D의 지분을 50%씩 취득했습니다. 또한 B는 국내 법인 E의 지분 75%를 가지고 있었는데, C가 나머지 25%를 추가로 취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회사도 D와 E의 과반수 지분을 소유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과점주주 아님) 하지만 실제로는 A 회사가 자회사들을 통해 D와 E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죠. A 회사는 이런 구조를 이용해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피하고, 결과적으로 취득세를 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과점주주 & 간주취득이란?

  • 과점주주: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회사 지분의 51% 이상을 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 참조)
  • 간주취득: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7조 제5항 참조)

A 회사는 자회사들을 통해 지분을 분산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피하고, 간주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부 의무를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실질과세 원칙 적용

대법원은 이러한 A 회사의 행위에 대해 실질과세 원칙(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2항, 현행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참조)을 적용하여, A 회사가 자회사들을 통해 실질적으로 D와 E를 지배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납부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형식적으로는 자회사들이 지분을 소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A 회사가 자회사들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고, 이러한 지배구조를 통해 취득세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A 회사를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 주식 취득 경위와 목적, 자금 출처, 명의자의 능력과 지배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대 의견도 존재

이 판결에 대해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반대 의견은 실질과세 원칙을 지나치게 확대 적용하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어긋나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과점주주는 법률에 명시된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A 회사는 D와 E의 주주 명부에 이름을 올리지 않아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다수 의견은 이러한 반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 조세 회피 목적으로 자회사를 이용해 지분을 분산 취득한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모회사에 취득세 부과 가능.
  •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는 주식 취득 경위, 자금 출처, 명의자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이번 판결은 복잡한 기업 구조를 이용한 조세 회피 행위를 규제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짐.

관련 법 조항:

  •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항
  •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호, 제82조, 제105조 제6항,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2호, 제78조 제2항
  •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7조 제5항, 제47조 제2호, 제147조,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4조 제12호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세무판례

자기주식 취득과 과점주주 간주취득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해서 특수관계인 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하더라도, 그 주주가 직접 주식을 취득한 행위가 없다면 과점주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또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모두 취득하여 특수관계인이 100% 지배하게 되더라도, 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회사 자신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

#자기주식 소각#과점주주#취득세#특수관계인

세무판례

내 명의로 잠깐 주식 맡아놨는데… 취득세 내야 할까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 대한 오해와 진실

단순히 주주명부에 이름만 올린 명의상 과점주주라도 실제 회사 운영에 대한 지배력이 없다면 간주취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

#과점주주#간주취득세#실질지배력#대법원

세무판례

과점주주 판단 기준과 간주취득세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따져봐야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주처럼 행동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명의신탁#주식#간주취득세#주주권 행사

세무판례

과점주주 취득세, 함부로 넓게 걷으면 안 돼요!

회사 설립 당시 과점주주(지분을 많이 가진 주주)가 된 사람이 나중에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추가로 취득할 때, 이미 가지고 있던 주식까지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조항은 위헌이라는 판결입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만든 법률로 정해야 하는데, 이 시행령 조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세금 부과 대상을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취득세#과점주주#지방세법 시행령#위헌

세무판례

과점주주, 당신은 취득세를 내야 할까요? 헷갈리는 과점주주 취득세,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법인의 주식을 다수 보유한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때 과점주주는 단순히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과점주주#취득세#연대납부#주주권

세무판례

지주회사, 자회사 추가 편입 시에도 간주취득세 감면 혜택 받을 수 있을까?

이미 지주회사인 회사가 새로운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할 때 취득세(간주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면제 대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주회사#자회사#간주취득세#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