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2.02

민사판례

중재절차, 법원에서 막을 수 있을까?

중재라는 제도, 들어보셨나요? 법원에 가지 않고 제3자인 중재인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인데요. 그런데 만약 중재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부터 다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원에 중재를 막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중재를 막아달라!

A회사와 B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B회사는 계약에 따라 중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A회사는 중재 합의 자체가 없거나 무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A회사는 법원에 "중재절차 진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안됩니다!

대법원은 A회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 중재의 독립성 보장: 중재는 법원 밖에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절차입니다. 중재법(제6조)은 법원이 중재절차에 함부로 개입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중재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도 없고요.
  • 중재합의 유무는 소송 또는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다퉈야: 중재합의가 있는지, 유효한지 등의 문제는 중재 대상 분쟁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중재법 제9조). 또는 중재판정이 나온 후, 그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중재판정 취소소송)을 통해서도 다툴 수 있습니다(중재법 제17조, 제36조).
  • 중재 전 보전처분과는 다른 문제: 중재법(제10조)은 중재판정의 실효성을 위해, 중재절차 진행 중에도 법원에 재산 보전 등을 위한 처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중재합의 자체를 다투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중재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중재판정의 효력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인 것이죠.

결론: 중재 합의가 없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며 중재절차 진행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재합의의 효력 여부는 본안 소송이나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통해 다퉈야 합니다.

참고 법조항: 중재법 제6조, 제9조 제1항, 제3항, 제10조, 제17조 제6항, 제36조 제1항, 제2항 제1호 (가)목, (다)목, 제37조, 제38조,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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