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라는 제도, 들어보셨나요? 법원에 가지 않고 제3자인 중재인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인데요. 그런데 만약 중재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부터 다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원에 중재를 막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중재를 막아달라!
A회사와 B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B회사는 계약에 따라 중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A회사는 중재 합의 자체가 없거나 무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A회사는 법원에 "중재절차 진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안됩니다!
대법원은 A회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론: 중재 합의가 없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며 중재절차 진행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재합의의 효력 여부는 본안 소송이나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통해 다퉈야 합니다.
참고 법조항: 중재법 제6조, 제9조 제1항, 제3항, 제10조, 제17조 제6항, 제36조 제1항, 제2항 제1호 (가)목, (다)목, 제37조, 제38조,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민사판례
중재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더라도, 그 절차를 바로 중단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은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중재판정이 나온 후에 그 판정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중재인이 스스로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여 중재신청을 각하한 경우, 그 판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민사판례
계약서에 명시된 중재인 선정 방식과 다르게 중재인이 선정되었더라도, 당사자들이 중재 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진행했다면 나중에 중재 판정을 취소할 수 없다.
민사판례
중재인 선정 단계에서는 중재합의의 유효성을 따지지 않고 신속하게 중재인을 선정해야 한다. 중재합의의 존재 여부나 효력에 대한 다툼은 중재 절차가 시작된 후에 중재판정부 또는 법원에서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중재인이 공정성에 의심을 살 만한 사유가 있더라도, 당사자가 해당 사유를 알고도 기피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없다. 특히, 중재인과 상대방 대리인이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중재판정 취소 사유가 되는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민사판례
중재 판정을 취소하려면 절차상의 문제가 매우 심각해야 하고, 판정 결과가 사회질서에 반해야 합니다. 단순한 절차 위반이나 판정 내용의 불합리성만으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