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4.12

민사판례

중재인이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재계약의 효력에 대해 알아봅시다.

분쟁 해결 방법으로 소송 대신 중재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중재는 당사자들이 직접 선정한 중재인의 판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인데요, 만약 당사자들이 지정한 중재인이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재건축조합과 정리회사 간의 분쟁에서 서울특별시장을 중재인으로 선정한 중재계약을 맺었지만, 서울특별시장이 중재를 거부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재건축조합 측은 법원에 다른 중재인을 선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특정인을 중재인으로 선정한 계약에서 그 특정인이 거부할 경우, 다른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다른 중재인 선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중재의 본질: 중재는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특정 중재인을 선택했다면, 그 특정인의 판정을 받고자 하는 의사가 명확히 표현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 중재계약의 효력 상실: 특정 중재인이 거부한다면, 당사자들의 의도대로 중재를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중재계약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중재법 제4조 제4항, 제5항의 적용 범위: 중재법 제4조 제4항, 제5항은 중재인 선정 권한이 있는 당사자가 중재인을 선정하지 않거나 선정된 중재인이 거부하는 경우 법원이 중재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중재계약에서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미 특정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즉, 특정인을 중재인으로 선정한 계약에서 그 사람이 거부하면 해당 중재계약은 사실상 무효가 되며, 법원이 다른 중재인을 선정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는 중재계약 작성 시 중재인 선정에 신중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정인을 중재인으로 지정할 경우, 해당 인물이 중재를 수락할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특정인의 중재를 원하지만 거부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싶다면, 예비 중재인을 지정하거나 다른 중재인 선정 방식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중재계약의 효력을 유지하고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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