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해결 방법으로 소송 대신 중재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중재는 당사자들이 직접 선정한 중재인의 판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인데요, 만약 당사자들이 지정한 중재인이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재건축조합과 정리회사 간의 분쟁에서 서울특별시장을 중재인으로 선정한 중재계약을 맺었지만, 서울특별시장이 중재를 거부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재건축조합 측은 법원에 다른 중재인을 선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특정인을 중재인으로 선정한 계약에서 그 특정인이 거부할 경우, 다른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다른 중재인 선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특정인을 중재인으로 선정한 계약에서 그 사람이 거부하면 해당 중재계약은 사실상 무효가 되며, 법원이 다른 중재인을 선정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는 중재계약 작성 시 중재인 선정에 신중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정인을 중재인으로 지정할 경우, 해당 인물이 중재를 수락할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특정인의 중재를 원하지만 거부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싶다면, 예비 중재인을 지정하거나 다른 중재인 선정 방식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중재계약의 효력을 유지하고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계약서에 명시된 중재인 선정 방식과 다르게 중재인이 선정되었더라도, 당사자들이 중재 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진행했다면 나중에 중재 판정을 취소할 수 없다.
민사판례
계약서에 "조정 또는 중재로 분쟁을 해결한다"라고 쓰여있는 경우, 양쪽 모두 중재에 동의해야만 중재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쪽이 중재를 신청했더라도, 상대방이 중재에 동의하지 않으면 중재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중재인이 진행 중인 중재 사건과 유사한 다른 사건에서 한쪽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면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민사판례
계약서에 조정이나 중재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조항(선택적 중재 조항)이 있을 때, 이 조항이 중재 합의로 효력을 갖는 조건과 상대방이 중재 합의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중재계약의 효력 범위, 중재판정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 그리고 중재판정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중재계약은 원래 계약서에 직접 쓰여 있지 않더라도, 다른 문서의 중재조항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도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재판정에 대한 이유 기재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어떤 경우에 판정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그리고 판정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중재인이 스스로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여 중재신청을 각하한 경우, 그 판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