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하려다 오히려 소송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상대방의 주소 변경으로 소송 진행 상황을 알지 못해 항소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은 이런 억울한 상황에 대해 알아보고, 구제 방법인 '추후보완 상소'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예를 들어, 두 사람 사이에 분쟁이 생겨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소송으로 넘어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사를 가면서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소송 서류를 전달하려 했지만, 주소를 알 수 없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과 같은 특별한 방법으로 서류를 보냈습니다. 이 때문에 소송 진행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던 상대방은 판결이 난 사실조차 모르고 항소 기간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억울하게 항소 기간을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이런 경우 **'추후보완 상소'**라는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뒤늦게라도 상소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킬 수 없었을 때 소송행위를 나중에 보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대해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해야 할 주의를 다했음에도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라고 설명합니다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다37219 판결).
위의 예시처럼 상대방이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소송 서류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상대방에게 소송 진행 상황을 알아볼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상소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당사자의 책임이 아니라고 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5.08.13. 선고 2015다213322 판결). 즉, 추후보완 상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조정 후 소송으로 이행된 사건에서 상대방의 주소 변경 신고 미비로 인해 소송 진행 상황을 알지 못하고 항소 기간을 놓쳤다면, 추후보완 상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권리를 잃지 않도록 '추후보완 상소' 제도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이사 후 법원에 주소 변경을 알리지 않아 공시송달로 패소했을 경우, 본인의 소송 진행 상황 확인 의무 소홀로 인정되어 추후보완항소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조정이 결렬된 후 주소가 바뀌었는데 법원에 알리지 않아 소송 서류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항소 기간을 놓친 경우,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인정된 판례.
민사판례
재판에 불출석하여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은 사람이 항소기간을 놓쳤더라도, 애초에 법원의 변론기일 통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항소기간 도과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보아 추후보완항소를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법원이 소송 서류를 잘못된 주소로 보내 송달이 안 되어 항소 기간을 놓쳤더라도,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구제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피고가 법원에 주소 변경을 알렸음에도 법원이 옛 주소로 소송 관련 서류를 보내 항소 기간을 놓쳤다면, 이는 법원의 잘못이므로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상담사례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알면서도 고의로 공시송달하여 재판이 진행된 경우, 피고는 재심 또는 추후보완항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