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9.24

민사판례

재판 못 받았는데 항소기간 지났다고요? 억울함 풀 수 있을까요?

법원에서 재판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는데, 항소 기간이 지나버렸다면 정말 억울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구제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소송에서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추후보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소송 사실을 알리려고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결국 공시송달(법원 게시판에 공고하는 방식)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나중에 판결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항소 기간이 지나버린 상태였습니다. 피고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추후보완을 통해 항소하려고 했습니다.

추후보완이란?

법정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럴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나중에라도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이유 없이 기간을 어긴 경우에는 추후보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핵심 쟁점: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무엇일까?

추후보완을 위해서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해석합니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9622 판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14465 판결).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법원의 변론기일 통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가 소송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달리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가 살지도 않는 주소로 변론기일 통지서가 발송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피고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언니 소유의 아파트였는데, 이미 제1심 변론종결 전에 매매되어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피고는 그곳에 실제로 거주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항소기간을 놓친 것은 본인이 어쩔 수 없는 사유 때문이라고 본 것입니다.

결론

법원의 판결을 받지 못했더라도 항소기간이 지났다면 원칙적으로 항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판결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추후보완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관련 판례를 참고하여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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