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이사 후 주소 변경 안 했는데 패소 판결? 😱 추후보완항소 가능할까?

이사 후 주민등록 변경을 미루다가 날벼락 같은 소송 패소 판결을 받았다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당황스럽고 억울하실 텐데요. 오늘은 이런 경우 추후보완항소가 가능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직장 때문에 지방으로 이사한 A씨. 바쁜 일상에 치여 주민등록 이전은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B씨가 A씨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소송 사실조차 모른 채 시간이 흘렀고, 법원은 A씨에게 소송 서류가 전달되지 않자 공시송달로 처리했습니다. 결국 A씨는 패소했고, 항소 기간도 이미 지나버린 후에야 소송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A씨는 추후보완항소를 할 수 있을까요?

추후보완항소란?

자신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기간을 놓쳤을 때,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므87 판결: 소장과 판결문이 모두 공시송달된 경우,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항소가 가능합니다.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은 사건 기록 열람 또는 판결문을 새로 받은 날로 봅니다.

  • 대법원 1993. 9. 18. 선고 93므324 판결: 전출신고 미비로 공시송달된 경우라도, 피고에게 상소기간 경과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대법원 1998. 10. 2. 선고 97다50152 판결: 소송 진행 중 송달불능으로 공시송달된 경우, 당사자는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게을리했다면 추후보완항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19069 판결: 법원의 통지 누락 등으로 판결 선고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추후보완항소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A씨의 경우 추후보완항소가 가능할까?

A씨는 단순히 주소 변경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책임도 있습니다. 따라서 A씨의 추후보완항소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이사 후 주소 변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송 진행 중에는 법원에 주소 변경을 신고하고, 소송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A씨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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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추후보완항소#책임질 수 없는 사유#고의 회피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