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6.24

민사판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재심 가능할까?

법원에서 소송을 하다 보면 조정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조정은 서로 양보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지만, 만약 조정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 결정을 내린 경우, 이 결정이 잘못되었다면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준재심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란?

조정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결정입니다. 이 결정은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

준재심 청구란?

준재심은 재판상 화해, 조정, 인낙 등 확정된 결정에 대해 다시 심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마치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 것과 비슷한 기능을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1조).

어떤 경우에 준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까?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준재심 청구는 판결의 기초가 된 다른 재판이 변경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제461조). 즉, 조정 결정의 근거가 된 다른 재판 결과가 바뀌었다면, 그 조정 결정 역시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시 심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판례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20570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재판이 판결의 기초가 되었다 함은 그 재판 내용이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고, 그 재판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하기

예를 들어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 가해자의 형사재판 결과가 유죄에서 무죄로 바뀌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 형사재판 결과가 조정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피해자는 준재심을 청구하여 조정 결정을 다시 심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내리는 것이므로, 준재심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는 판결에 대한 재심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특히 조정조서에 이유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라도, 그 결정의 기초가 된 다른 재판이 변경되어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 준재심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준재심 청구가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법리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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