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잡한 재심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미 확정된 재심판결에 대해서도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17124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심의 재심?
일반적으로 재판이 확정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판결에 중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 "재심"이라는 제도를 통해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심으로 나온 판결(재심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또 다른 문제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심판결 자체에 대해 다시 재심을 청구하는 것, 즉 "재심의 재심"이 가능할까요?
대법원의 답변: YES!
대법원은 확정된 재심판결에도 재심사유가 있다면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확정된 종국판결'에는 확정된 재심판결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재심의 재심, 어떻게 진행될까?
만약 재심판결에 문제가 있다면, 해당 재심판결을 대상으로 새로운 재심을 청구합니다. 법원은 먼저 이 재심청구가 적법한지, 재심사유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민사소송법 제454조 제1항). 만약 재심사유가 인정되면, 이전 재심 절차로 돌아가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핵심 쟁점과 판단 기준
이번 판결에서 중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 재심에서 판결의 증거로 사용된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는데, 관련 형사사건에서 공소시효 완성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재심이 인용되었지만, 이후 형사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형사재심 판결이 바뀐 것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 바뀐 때)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법적 구속력뿐 아니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사용되었고 그 변경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20570 판결)를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문서 위조를 재심사유로 주장할 때 유죄 판결이 없다면, 단순히 증거부족 외에 공소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유죄판결을 받지 못했더라도, 그 사유가 없었다면 유죄가 인정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누734 판결)도 다시 언급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이러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확정된 재심판결이라도 재심사유가 있다면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재심사유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심의 재심은 복잡한 절차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확정된 재심판결에도 또다시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재심판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이전 재심청구를 다시 심리해야 합니다. 만약 이전 재심청구가 기각되면 원래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확정된 재심판결에도 새로운 재심사유가 있다면 '재심의 재심'이 가능하며, 이 경우 법원은 재심판결의 문제점을 검토 후 원래 사건을 재심리한다.
상담사례
확정된 재심 판결에도, 법에 정해진 재심 사유(예: 원 판결의 근거가 된 다른 사건의 무죄 판결)가 있다면 다시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판결 확정 전에는 재심 청구가 불가능하며, 확정 후에 청구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재심을 통해 확정된 판결에 대해, 그 재심의 대상이었던 판결이나 그 이전 판결의 잘못을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판례
형사사건에서 재심을 청구할 때는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사유만 인정되고, 민사소송법의 재심 사유는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