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서 재심을 청구했고, 그 재심에서 나온 판결(재심판결)도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확정된 재심판결에도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놀랍게도, 확정된 재심판결에도 또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음 판결이 나오고, 그 판결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해서 재심판결이 나왔는데, 이 재심판결에도 문제가 있다면,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재심의 재심'처럼 들리지만,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확정된 종국판결"에 확정된 재심판결도 포함된다고 해석합니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17124 판결). 즉, 재심판결도 하나의 판결이기 때문에, 새로운 재심사유가 있다면 또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재심의 재심'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재심사유 검토: 법원은 먼저 새로운 재심청구가 적법한지, 그리고 재심사유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54조 제1항).
재심판결 이전 상태로 돌아가 심리: 만약 재심사유가 인정된다면, 법원은 이전 재심판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사건을 다시 심리합니다. 즉, 처음 재심을 청구했을 때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59조 제1항).
원래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 재검토: 이때 법원은 원래의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사유가 있었는지 다시 판단합니다. 만약 원래의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없었다면, 재심판결을 취소하고 처음 제기된 재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경우에는 원래의 확정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죠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17124 판결).
즉, 재심판결에 대해 다시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단순히 재심판결만 다투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재심을 청구했던 원래의 확정판결까지 다시 검토하는 절차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정의로운 판결을 얻기 위한 여러 단계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확정된 재심판결에도 또다시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재심판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이전 재심청구를 다시 심리해야 합니다. 만약 이전 재심청구가 기각되면 원래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확정된 재심 판결에도, 법에 정해진 재심 사유(예: 원 판결의 근거가 된 다른 사건의 무죄 판결)가 있다면 다시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확정된 재심판결에도 재심사유가 있다면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재심에서 첫 번째 재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밝혀져 원래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나면, 원래 판결을 다시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상담사례
판결 확정 전에는 재심 청구가 불가능하며, 확정 후에 청구해야 한다.
민사판례
항소심 판결이 있는 경우, 제1심 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잘못 제기된 경우에도 항소심 법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형사사건에서 재심을 청구할 때는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사유만 인정되고, 민사소송법의 재심 사유는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