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5.26

민사판례

조정 결정에 사용된 문서가 가짜였다면? 준재심 청구 가능할까?

법원에서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조정의 근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조정 결정 후 증거 문서의 위조가 밝혀졌을 때 준재심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명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매매대금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가 명도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고가 제출한 전세계약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피고는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조정 결정의 근거가 된 문서가 위조되었으므로 준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라도,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문서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밝혀지고 유죄 판결까지 확정되었다면, 준재심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제6호 준용). 즉, 조정 결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재심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문제 삼은 전세계약서 자체의 위조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다른 재판에서 내용이 다른 또 다른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사용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이 사건 조정에 사용된 전세계약서까지 위조되었다고 볼 증거는 없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문서의 무형위조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위조나 변조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74. 6. 25. 선고 73다2008 판결, 1995. 3. 10. 선고 94다30829 판결 등 참조). 즉, 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형사상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준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준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준재심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 조정 결정에 영향을 미친 문서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밝혀지고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준재심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461조)
  • 단순히 문서 내용이 허위인 '무형위조'는 준재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 판례는 조정 결정이라도 그 근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경우 준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준재심 청구를 위해서는 위조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와 유죄 판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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