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10.14

민사판례

조정이 안 되면 변호사 비용은 누가 낼까요? - 조정 절차 비용과 변호사 보수

민사 분쟁이 생겼을 때, 바로 소송부터 하기보다는 조정을 먼저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은 법원의 중재를 통해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로,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2022. 12. 29. 선고 2022므15181 결정)에서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내용이 다뤄졌습니다. 조정이 결렬되었을 때 발생하는 절차 비용과 변호사 보수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정 절차 비용, 소송 비용처럼 계산할 수 있다!

민사조정법에는 조정 절차의 비용 부담에 대한 규정(제37조)이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성립되지 않으면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비용 산정 및 확정 절차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조정 신청이 취하되는 등 소송으로 이행되지 않고 종료된 경우, 민사소송법에 있는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절차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조정 절차 비용도 소송 비용과 유사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변호사 보수도 조정 절차 비용에 포함될까?

대법원은 더 나아가 조정 절차 비용에 변호사 보수도 포함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참조) 다만, 산정된 변호사 보수가 과도하게 높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참조)

핵심 정리

  •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취하 등으로 종료된 경우, 조정 절차 비용은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 변호사 보수도 조정 절차 비용에 포함될 수 있지만, 과도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 민사조정법 제6조, 제28조, 제30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 민사소송법 제104조, 제109조, 제110조
  • 민사조정규칙 제16조의2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6조

이번 판결은 조정 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조정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러한 비용 부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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