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10.15

민사판례

중재판정 집행 신청과 변호사 비용: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했지만, 상대방이 판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법원에 중재판정의 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변호사를 선임하면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비용의 일부를 소송비용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중재판정 집행 신청 시 변호사 보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명확해졌습니다.

핵심 쟁점: 집행 신청에도 소송처럼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

과거에는 중재판정 집행을 위해 '집행판결'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경우, 소송과 마찬가지로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포함시켜 청구할 수 있었죠. 하지만 중재법 개정으로 이제는 '집행결정'을 통해 간소화된 절차로 진행됩니다. 문제는 법이 바뀌면서 집행 결정에 드는 변호사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유추적용을 통해 변호사 비용 산정 가능!

대법원은 집행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과거 집행 판결처럼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법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지만, 집행판결과 집행결정 모두 중재판정에 효력을 부여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6조 제1호 (가)목"을 유추 적용하여,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 가액의 절반을 기준으로 소송 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 보수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근거:

  • 유사한 경제적 이익: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집행결정을 구하는 신청 모두, 승소할 경우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은 동일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6조)
  • 실질적으로 동일한 심리: 집행결정 절차에서도 당사자들은 변론이나 심문 기일을 통해 주장과 증명을 해야 합니다. 이는 과거 집행판결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중재법 제37조 제4항, 제38조, 제39조)
  • 정액 인지 붙이는 것과 변호사 보수는 별개: 집행 신청 시 정해진 금액의 인지를 붙인다는 사실만으로 변호사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례 분석:

이번 판결은 자산운용회사와 투자자 간의 분쟁에서 나왔습니다. 투자자들은 중재판정을 받았지만, 자산운용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집행 신청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비용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고, 대법원은 위와 같은 논리로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집행 신청과 중재판정 취소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었는데, 대법원은 전체 변호사 보수를 각 사건의 소가 비율에 따라 안분해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09조 제1항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3항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6조, 제16조 제1호 (가)목
  • 중재법 제37조 제2항, 제4항, 제38조, 제39조

결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중재판정 집행 신청 시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더라도 상대방이 판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적극적으로 집행 신청을 하고 변호사 비용 회수도 고려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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