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11.02

민사판례

소송비용 확정신청, 변호사 보수는 어디까지?

안녕하세요. 법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쉽게 풀어드리는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소송비용 확정신청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송비용 확정신청이란?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패소한 당사자에게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를 소송비용 확정신청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에서는 본안소송 대리 변호사가 별도의 위임 없이 소송비용 확정신청도 대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확정신청에 대한 별도 보수도 소송비용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그 보수가 적정한지 판단할 기준은 무엇인지도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소송대리권: 본안소송 대리 변호사는 별도의 위임 없이도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0조 제1항) 소송비용 확정신청은 본안소송의 부수적인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2. 소송비용 포함 여부: 소송비용 확정신청에 대한 변호사 보수도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행위에 필요한 비용'의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비용법 제1조)

  3. 보수의 상한선: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이하 '보수규칙')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보수규칙 제3조 제1항) 즉, 이미 본안소송에서 보수규칙의 상한선까지 보수를 받았다면, 확정신청에 대한 별도 보수는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안소송 보수가 보수규칙 상한선보다 적다면, 그 차액 범위 내에서만 확정신청 보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적정성 판단 기준: 소송비용 확정신청 보수가 적정한지 판단할 때에는 법무사 보수기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비용규칙 제2조 제3항)

이 사건의 결과는?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이미 본안소송에서 보수규칙 상한을 초과하는 변호사 보수를 지급했기 때문에, 소송비용 확정신청에 대한 별도 보수는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 소송비용 확정신청 대리는 본안소송 대리 변호사가 추가 위임 없이 진행 가능.
  • 확정신청 보수는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지만, '필요한 비용' 한도 내에서, 그리고 보수규칙 상한선을 고려해야 함.
  • 적정성 판단 시, 법무사 보수기준 참고 가능.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90조 제1항, 제109조 제1항, 민사소송비용법 제1조, 법무사법 제19조 제3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민사소송비용규칙 제2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2. 4. 자 95마726 결정

소송비용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블로그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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