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9.10

형사판례

조직폭력배 '줄빠따'는 범죄단체 활동일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직폭력배의 위계질서 확립을 위한 폭행, 일명 '줄빠따'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활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파라다이스파'라는 범죄단체의 하위 구성원들이 조직의 위계질서를 잘 지키라는 지시를 받으며 '줄빠따'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줄빠따' 사실에 대해 입단속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1857 판결)

대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활동'이란 단순히 범죄단체 구성원이라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적극적인 행위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단순히 상위 구성원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따르는 것만으로는 '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줄빠따'를 맞고 입단속 지시를 받은 행위는 상위 구성원들로부터 소극적으로 지시나 명령을 받고 폭행을 당한 것에 불과하며, 범죄단체의 존속·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줄빠따'와 입단속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 범죄단체 구성원의 '활동'은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행위여야 합니다.
  • 상위 구성원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따르는 것만으로는 '활동'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줄빠따'와 같은 폭행을 당하고 입단속 지시를 받는 행위는 범죄단체의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참고 판례: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1857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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