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직폭력배의 위계질서 확립을 위한 폭행, 일명 '줄빠따'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활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파라다이스파'라는 범죄단체의 하위 구성원들이 조직의 위계질서를 잘 지키라는 지시를 받으며 '줄빠따'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줄빠따' 사실에 대해 입단속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1857 판결)
대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활동'이란 단순히 범죄단체 구성원이라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적극적인 행위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단순히 상위 구성원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따르는 것만으로는 '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줄빠따'를 맞고 입단속 지시를 받은 행위는 상위 구성원들로부터 소극적으로 지시나 명령을 받고 폭행을 당한 것에 불과하며, 범죄단체의 존속·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줄빠따'와 입단속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참고 판례: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1857 판결
형사판례
이 판례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가 어떤 의미인지,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기존 범죄단체를 이용해 새로운 범죄단체를 구성했다고 보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당진식구파의 두목 교체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운 범죄단체가 구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구성원들의 일부 행위는 범죄단체 활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부전동파'가 범죄단체로 인정되는지, 구성원들의 어떤 행위가 범죄단체 활동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단순 회식이나 경조사 참석은 범죄단체 활동으로 보지 않았지만, 다른 조직과의 싸움을 위해 집결한 것은 범죄단체 활동으로 보았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범죄단체의 구성 요건, 기존 범죄단체를 이용한 새로운 범죄단체 구성의 인정 요건, 범죄단체 구성 시기의 특정, 그리고 범죄단체 구성원의 '활동'에 대한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형사판례
국제PJ파 조직원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범죄단체활동죄가 적용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활동'이라는 용어가 불명확하지 않고, 죄에 따른 처벌 수위도 적절하며,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범죄단체의 성립 요건과 범죄단체활동죄와 다른 범죄(집단감금, 집단상해)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김포토박이파'라는 명칭의 조직이 단순한 무리 모임이 아니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정의하는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최종 확정했습니다. 조직적인 체계와 폭력 목적을 가진 결합체로 판단되어, 구성원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판례
두 폭력조직("우정파", "소야파")이 범죄단체로 인정되었고, 조직원들의 범죄행위는 우두머리와 간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심이 파기 환송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