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조합 관련 분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조합 대표의 자격이나 권한을 둘러싼 다툼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조합 대표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표권에 흠결이 있다면? 법원은 보정 기회를 줘야 한다!
만약 소송을 진행하는 조합의 대표에게 대표권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대표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선출 과정에 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곧바로 소송을 각하하지 않고 대표권의 흠결을 보정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59조, 제64조)
즉, 법원은 조합 측에 기간을 정해주고 대표권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77894 판결)
나중에 대표권을 갖춘 사람이 추인하면 소급 적용!
만약 대표권이 없던 사람이 소송 행위를 했는데, 나중에 적법한 대표자가 된 사람이 이를 추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처음부터 대표권이 있었던 것처럼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사소송법 제60조, 제64조) 이러한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3다76871 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다227087 판결)
최근 대법원 판결은 어떤 내용일까?
최근 대법원은 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관련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원심은 조합 대표의 대표권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항소를 각하했지만, 대법원은 대표권 보정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합 측에서는 대표권이 없는 사람의 소송행위를 나중에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했다고 주장했는데,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조합 대표권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도 법원은 흠결을 보정할 기회를 줘야 하고, 나중에라도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하면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합 관련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정관과 관련 법령을 꼼꼼히 살펴보고, 분쟁 발생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 대표가 법적으로 완벽한 대표권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법원은 대표권을 보완할 기회를 줘야 하며, 소송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완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조합의 대표자가 법적으로 적법하지 않더라도, 그 대표자 이름으로 진행된 소송의 판결은 조합에 효력을 미칩니다. 이 판결에 이의가 있다면 재심을 통해 취소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아파트 대표자 자격 문제 발생 시 진행 중인 소송은 무효가 아닌 중단 상태가 되며, 새로운 대표자 선출 후 소송수계 절차를 통해 계속 진행 가능하다.
세무판례
권한 없는 사람이 소송을 시작했더라도, 나중에 권한 있는 사람이 그 행위를 인정(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한 소송이 됩니다. 이러한 추인은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장은 총회 결의 없이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전에 무효였던 소송 위임도 추인할 수 있다.
민사판례
종중 대표자가 아닌 사람이 종중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나중에 정식 대표자가 된 사람이 이 소송을 인정(추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종중 대표자를 뽑는 총회는 어떻게 열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송을 추인하기 위해 열렸다고 주장하는 총회들이 제대로 소집되지 않아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