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0.27

형사판례

조합 자금, 함부로 쓰면 횡령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합 자금을 함부로 사용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합처럼 여러 사람이 모여 공동의 목적을 위해 만든 단체에서는 자금 관리가 매우 중요하죠. 특히 자금 용도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조합 자금의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상황에서, 설령 조합을 위한다는 명목이라도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핵심 내용:

조합 등의 단체에서 자금의 사용 목적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 그 목적 외로 사용하면 조합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즉, 좋은 의도로 썼더라도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횡령이라는 것이죠.

사례:

이번 판례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골프연습장 부지에 조합원 아파트를 건설하려던 조합의 사례입니다. 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건설 비용을 모았는데, 조합원 동의 없이 전혀 다른 곳인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공원 용지를 매수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비록 조합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정해진 용도 외 사용을 횡령으로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1989.10.10. 선고 87도1901 판결: 조합 자금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경우, 용도 외 사용은 불법영득의사 실현으로 횡령죄 성립 (이번 판례의 핵심 참조 판례)
  • 대법원 1986.10.14. 선고 85도2698 판결: 유사 사례 판례

결론:

조합 자금은 조합원들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정해진 용도를 벗어나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조합 운영진은 항상 투명하고 정확하게 자금을 관리해야 합니다. 조합원들 역시 조합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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