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2.12

형사판례

회사 돈, 내 맘대로 쓰면 횡령! 비자금 조성도 횡령죄?

회사 돈을 마음대로 썼다가 횡령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도 횡령죄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산림조합의 간부 직원들이 조합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이들은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후 차액을 돌려받거나,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직원 계좌에 입금했다가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은 직원들끼리 나눠 갖거나 외부 관계자들에게 제공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행위 자체가 횡령죄에 해당하는가?
  2. 여러 차례에 걸쳐 비자금을 조성한 행위를 하나의 죄(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회사 운영자나 관리자가 회사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면, 그 행위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비자금을 조성하는 순간 횡령죄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비자금 조성 목적이 개인적인 용도였는지는 회사의 성격, 비자금 조성 동기와 방법, 규모, 기간, 보관 방법, 실제 사용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2626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16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산림조합의 성격상 비자금 조성이 필요하지 않았고, 조합원 대부분이 비자금 조성 사실을 몰랐으며, 비자금 사용 내역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비자금 조성 목적이 개인적인 용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에 걸쳐 비자금을 조성했더라도 피해자가 동일하고 범행 방식이 같으며, 단일한 범의(범죄 의도)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하나의 죄(포괄일죄)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제355조 제1항, 제356조 /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도6738 판결,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4도807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비자금 조성 행위가 모두 같은 목적과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아 포괄일죄를 인정했습니다.

결론

회사 돈으로 개인적인 목적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은 횡령죄에 해당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더라도 하나의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자금 관리는 투명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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