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 함께 사업을 하는 조합. 그런데 조합이 해산하면 낸 돈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일부 조합원이 돈을 내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합 해산과 출자금 반환
조합이 해산되면 원칙적으로 남은 재산은 조합원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일부 조합원이 애초에 약속한 출자금을 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돈을 낸 조합원은 돈을 내지 않은 조합원에게 자신이 받아야 할 몫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돈 안 낸 조합원의 책임 비율
이때 돈을 내지 않은 조합원들은 각자 얼마만큼의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 부분이 바로 오늘 소개할 판례의 핵심입니다. 법원은 이 경우 조합 계약에서 정한 손실 부담 비율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손실 부담 비율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그럴 땐 각 조합원이 균등하게 책임을 지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예시를 들어볼까요?
A, B, C 세 명이 각각 100만원씩 출자하기로 하고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C가 돈을 내지 않았고, 조합은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재산은 200만원입니다. 만약 조합 계약서에 손실 부담 비율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A와 B는 C에게 각각 50만원씩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A, B, C가 손실을 4:4:2의 비율로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었다면, A와 B는 각각 40만원씩, C에게서는 20만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조합을 만들 때는 이러한 법적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약서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 출자금 및 손실 부담 비율 등 중요한 내용은 명확하게 기록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민사판례
조합이 해산되고 잔여재산 분배만 남은 상황에서, 출자금을 모두 내지 않은 조합원이 있다면, 미납 출자금을 받아내는 절차 없이 실제 낸 돈의 비율대로 잔여재산을 나눌 수 있다.
민사판례
조합이 해산했더라도, 조합 재산 중 받아야 할 돈이나 갚아야 할 돈이 남아있다면 바로 잔여재산을 나눌 수 없고,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
민사판례
조합이 해산되고 남은 일이 잔여재산 분배뿐이라면, 복잡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조합에서 탈퇴하는 조합원은 출자 종류와 관계없이 탈퇴 당시의 조합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금전으로 지분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조합원이 정산을 미루거나 뒤늦게 금전 정산을 요구하더라도 탈퇴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민사판례
해산된 주택조합의 개발부담금은 법 개정 전이라면 조합에, 법 개정 후라면 조합원에게 부과됩니다. 잘못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조합원이 냈더라도, 조합원은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의 분담금 채무 확정 전에 국가가 조합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두 사람이 공동으로 사업(조합)을 하다가 한 사람이 탈퇴하면, 남은 사람이 모든 재산을 갖게 되지만, 탈퇴한 사람에게 재산에 대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단순히 소유권 이전등기만으로 탈퇴자의 권리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