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10.27

민사판례

조합 탈퇴 시 지분 반환, 언제 어떻게 계산될까?

조합에서 탈퇴할 때 내 지분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계산하는 기준 시점은 언제일까요? 오늘은 조합 탈퇴와 관련된 법적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라는 건설회사는 B 등 여러 명과 함께 건물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위한 조합을 결성했습니다. A는 토지의 1/4 지분을 현물 출자하고, B 등은 나머지 3/4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하기로 약정했습니다. A는 건축허가 명의를 B에게 넘기고 토지 소유권도 이전했습니다. A는 건물 신축 공사를 맡았지만, 중간에 부도가 나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A와 B 등은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정산하기로 합의했지만, A는 자신의 지분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출자의 종류와 관계없이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지분 계산의 기준 시점은 "탈퇴 당시"**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설령 조합원이 지분 정산을 오랫동안 거부했거나 금전으로 정산받겠다는 의사를 늦게 밝혔더라도 기준 시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A가 조합에서 탈퇴한 시점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건물의 시가와 그동안 발생한 임대수익 등을 고려하여 A의 지분을 계산해야 합니다. A가 초기에 토지 지분을 제공하고 공사를 진행했더라도, 최종적인 지분 계산은 탈퇴 시점의 조합 재산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19조 (조합의 탈퇴)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951 판결

  •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다카24728 판결

  •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08 판결

결론

조합 탈퇴 시 지분 반환은 금전으로 이루어지며, 지분 계산의 기준 시점은 탈퇴 당시입니다. 이 원칙은 조합원의 정산 거부나 의사표시 시점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조합에 참여하거나 탈퇴를 고려할 때는 이러한 법적 내용을 숙지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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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탈퇴#환급금#계약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