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주변의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보장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초석이지만, 때로는 그 한계와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보장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침해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영화, 비디오 심의, 검열일까 아닐까?

과거에는 영화나 비디오를 출시하기 전에 정부 기관의 심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마치 책을 출판하기 전에 검열을 받는 것과 비슷한 제도였죠.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사전심의 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헌법 제21조 제2항, 헌재 1998. 12. 24. 96헌가23)고 판단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미리 내용을 검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비슷한 맥락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보류 제도 역시 위헌(헌재 2008. 10. 30. 2004헌가18)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등급 분류를 거부하는 행위 자체가 사전 검열과 다름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판결들을 통해 우리는 자유롭게 영화와 비디오를 제작하고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학교에서 전단지 배포, 허락받아야 할까요?

한 학생이 학생인권 관련 토론회 전단지를 학교에서 배포했다가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징계가 표현의 자유 침해(인권위 2008. 2. 28. 07진인1146)라고 판단했습니다. 전단지 내용이 타인의 권리나 공중도덕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었고, 학교에도 전단지 배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는 학교 안에서도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3. 집회와 시위, 어디서,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외국 공관 100m 이내 집회 금지' 조항은 과도한 제한으로 위헌(헌법 제21조, 헌재 2003. 10. 30. 2000헌바67) 판결을 받았습니다. 모든 외교기관 주변 집회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것이죠. 또한, '일몰 후 옥외집회 금지' 조항 역시 위헌(헌재 2009. 9. 24. 2008헌가25)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만 야간 옥외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실상 허가제를 도입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유였습니다.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학교에서 평화적인 집회를 했는데 학교 측이 이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강제 해산시킨 사건도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집회의 자유 침해(인권위 2008. 9. 25. 07진인4150)로 판단했습니다. 수업을 방해하지 않고 평화롭게 진행된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해산시킨 것은 학생들의 자기결정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살펴본 사례들을 통해 표현의 자유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그리고 그 보장 범위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지만, 무제한적인 권리는 아니기에 타인의 권리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고려하여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생활법률

나의 권리,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알고 쓰자!

헌법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타인의 권리 침해, 공공복리 저해 등의 경우 법률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언론#출판#집회#결사

형사판례

종교의 자유, 어디까지 허용될까?

종교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되지만, 다른 종교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한 행위는 종교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판결.

#종교의 자유#비방 전단지#명예훼손#유죄 확정

형사판례

집회의 자유, 무제한일까요?

집회의 자유는 무제한이 아니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사전 신고 의무와 경찰의 금지 통고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집회시위#사전신고#금지통고#합헌

형사판례

비디오물 수입추천제도 위헌 판결! 등급분류는 합헌?

옛날 비디오물 수입 전에 정부 기관에서 내용을 심사하고 추천을 해줘야 수입할 수 있었던 제도(수입추천제도)는 헌법에 어긋나지만, 비디오물의 등급을 매기는 제도(등급분류제도) 자체는 괜찮다는 판결입니다.

#비디오물 수입추천제도 위헌#등급분류제도 합헌#언론/출판 자유#사전검열 금지

형사판례

선거운동 기간 중 인쇄물, 광고 배포 금지, 헌법에 어긋나지 않아요!

선거운동 기간 중 법으로 정해진 방법 외의 인쇄물, 광고 배포를 금지하는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선거법위반#인쇄물배포#유죄#상고기각

형사판례

선거토론, 후보자의 의혹 제기는 어디까지 허용될까?

선거 토론에서 후보자의 의혹 제기나 다소 과장된 발언은,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면 표현의 자유로 보장된다는 판결.

#선거 토론#후보자 검증#표현의 자유#허위사실 공표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