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마1027
선고일자:
19910327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종중의 종손이 묘제에서 초헌관으로 헌잔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달라는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이를 기각한 사례
종중의 종손이 묘제에서 초헌관으로 헌잔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달라는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이를 기각한 사례
민사소송법 제719조
【신청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대구고등법원 1990.11.28. 고지 90라1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신청인이 망 소외 1의 혈손으로 상산 김씨 종중 1의 증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신청인 묘제에서 초헌관으로 헌잔하는 것을 방해하는 상대방 소외 2에게, 종손인 지위에서 상대방의 위와 같은 방해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묘제에서까지도 종손만이 초헌관으로 헌잔할 수 있다는 관습이 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본래 제사상속이란 것이 선대를 봉사할 도의상의 지위의 계승을 일컫는데 불과하여, 타인이 호주권이나 재산권의 승계를 다투지 아니하는 한 구태여 그 터인에 대하여 자기가 종손으로서 묘제를 주재할 지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가사 묘제에서 종손만이 초헌관으로 헌잔할 수 있고 이를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방해의 배제를 구할 법률상의권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은 70세나 된 노인으로 6년 전부터 중풍으로 거동이 어려워 그 동안 묘제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이 사건 심문기일에도 참석하지 못하였다)이 엿보이는 데다가, 그 후 증세가 호전되어 이제는 거동이 자유로워졌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이 앞으로 묘제를 주재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적어도 신청인에게는 자기가 주재하지도 못할 묘제에 대한 방해의 금지를 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소론은 요컨대, 신청인이 종손의 지위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자기가 종손으로서 묘제를 주재할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종중원의 지위에서 상대방이 부정하게 묘제의 행사를 방해하는 것의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취지인 바, 이는 원심에서 주장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관계를 전제로 원심결정을 비난하는 것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원심이 판시한 대로 이 사건 가처분을 하여야 할 보전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피보전권리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위법은,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이 정당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결정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것이 못된다. 논지는 어느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민사판례
산업단지 개발로 인해 조상의 분묘를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분묘에 대한 보상금을 받고 이전에 동의한 사람이 실제로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가진 사람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판결입니다. 장남이 아닌 다른 형제가 보상금 관련 소송을 진행했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분묘 관리 권한이 있다고 본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었습니다.
민사판례
종중이 선조의 분묘를 관리해왔다면, 타인이 분묘를 훼손했을 경우 종중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제사 관련 재산(묘토, 제구 등)은 제사 주재자가 상속받는데, 주재자는 가족 협의 우선, 협의 불가 시 장남, 장손, 장녀 순으로 정해진다.
민사판례
남의 땅에 설치된 분묘를 철거하려면, 단순히 묘를 설치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그 묘를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진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종손이 그 권한을 가지지만, 종손이 제사를 주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그 권한을 가질 수 있다.
민사판례
타인 소유의 땅에 설치된 분묘를 철거해달라는 소송에서,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분묘기지권은 언제까지 유지되는지, 그리고 분묘 철거를 거부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제사를 주관할 사람(제사주재자)을 정하는 방법, 고인의 유체와 유골에 대한 권리, 그리고 제사주재자 자격을 잃는 경우에 대해 다룹니다. 전통적인 관습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사회상을 반영하여, 상속인 간 협의를 중시하고 남녀 차별 없는 기준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