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시술 중 발생한 사고, 보험사는 보상 책임 없다!
망인(亡人) A씨는 종아리 근육을 줄이는 시술을 받던 중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A씨가 가입했던 상해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의료처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을 들어 거부했습니다. 과연 보험사의 주장은 정당할까요? 대법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피부과에서 프로포폴 마취 후 고주파를 이용한 종아리 근육 퇴축술(신경차단술)을 받다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A씨가 가입한 상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약관상 '의료처치 면책 조항'을 근거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미용 목적의 시술도 '의료처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한 사망이 면책 조항에 따라 보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보험약관은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60305 판결 등 참조)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면책조항의 목적은 질병 치료 등을 위한 의료처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높은 위험을 보험 보장 범위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니더라도 의료처치로 인해 상해 위험이 높아진다면, 면책 조항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A씨가 받은 종아리 퇴축술은 비록 미용 목적이라 하더라도 의료처치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A씨가 일상생활보다 높은 위험에 노출되었으며, 결국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면책 조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이번 판결은 미용 목적의 시술이라도 의료처치에 해당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험사의 면책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미용 시술을 고려하는 경우, 시술의 위험성과 보험 보장 범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암 치료 수술 중 의료과실로 인한 감염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보험의 '수술 중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 때문에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 의료과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음.
민사판례
질병 치료를 위한 수술 중 의료과실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이 있다면 보험사는 이 조항을 계약자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질병 치료 중 의료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상해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보험사가 약관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건강검진 목적으로 받은 수면내시경 검사 중 사망한 경우, "의료처치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상해보험 약관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즉,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수술 중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험사가 약관에 명시했더라도, 계약 시 이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민사판례
질병 치료 중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의 면책 조항은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