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종중 규약, 일부 조항만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종중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군요. 종중 규약 때문에 속상한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종중 규약의 일부 조항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종중은 2008년 3월 2일에 정기총회를 열고 종중 규약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규약 내용 중 일부가 너무 불합리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종중 규약의 일부 조항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규약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규약으로 인해 침해된 구체적인 권리에 대한 구제는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확인의 소의 대상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13875, 13882, 13899 판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3다61567 판결 등). 즉,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령이나 규정 자체의 효력 유무를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종중 규약은 종중이라는 단체와 그 구성원들의 법률관계를 정하는 일종의 자치법규입니다. 따라서 종중 규약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추상적인 법규의 효력을 다투는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규약 조항은 무효입니다!"라고 주장하는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신, 문제가 되는 규약 조항 때문에 어떤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규약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거나, 종중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당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그에 따른 구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즉, "이 규약 조항 때문에 저는 ○○○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의 권리가 침해되었습니다." 와 같이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주장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유사한 사례에서 법규 자체의 효력 유무 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8271 판결).

정리하자면, 종중 규약의 일부 조항이 부당하다고 느껴지더라도, 그 조항 자체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조항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가 침해되었는지를 밝히고, 그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는 소송은 가능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정리하고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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