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마음에 안 드는 법이나 규칙이 있어서 소송을 걸고 싶었던 적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너무 규제가 심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 규칙 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법령이나 규칙 자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왜 그런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구체적인 권리 침해" 여부입니다.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으로 인해 나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즉, 실제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법령이나 규칙이 존재한다고 해서 바로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이나 규칙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범일 뿐, 그 자체로는 누군가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규칙 자체가 바로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규칙을 근거로 특정인의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처분이 내려진다면, 그 처분으로 인해 권리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때는 그 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습니다 (대법원 1983.4.26. 선고 82누528 판결, 1987.3.24. 선고 86누656 판결, 1991.8.27. 선고 91누1738 판결 등). 실제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대법원은 "일반적, 추상적인 규칙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1991.10.15. 선고 91구11720 판결).
이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9조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을 규정하고 있으며, 추상적인 법령 그 자체는 소송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즉, 법령이나 규칙 자체에 이의가 있다면, 그 법령이나 규칙을 근거로 한 구체적인 처분이 발생했을 때 그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단순히 법령이나 규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이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하더라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소송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생활법률
부당한 행정처분에 불복 시 90일 이내 행정소송(특히 취소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법원의 판결을 받는다.
일반행정판례
정부 고시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아무나 제기할 수 없고, 그 고시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생활법률
행정청의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의 항고소송이나,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자소송, 그리고 공익을 위한 민중소송, 국가기관 간의 기관소송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해당 처분이 위법한 시행령에 근거했을 때 당연무효인지, 그리고 제소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위법한 시행령에 근거했더라도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해 다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행정청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이전 처분을 취소한 후 새로운 처분을 내렸다면, 이전 처분에 대한 소송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