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종중 대표자 자격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종중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대표자,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걸까요? 등기부에 이름만 올리면 되는 걸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종중 재산과 관련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중심에는 바로 "대표자 자격" 문제가 있습니다. 종중 땅을 팔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누가 진짜 대표자인지 명확해야 하겠죠?
종중 대표자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전통적으로는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은 종장이 종중을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종중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별도로 대표자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선임된 대표자만이 종중을 대표하고 재산을 관리, 처분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1463 판결).
그렇다면 종중 대표자는 어떻게 선임될까요? 종중 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하고, 그런 것이 없다면 종장 또는 문장이 종원들을 소집하여 선출합니다. 만약 종장이나 문장도 없고 규약이나 관례도 없다면, 현존하는 연고항존자가 종원들에게 통지하여 총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26596 판결).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등기부에 이름만 올리면 종중 대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부동산 등기 관련 법령에 따르면, 종중과 같은 법인 아닌 사단의 부동산 등기를 할 때에는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등을 기록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6조 제1항, 제48조 제3항). 또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위한 신청서에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등을 기재해야 하죠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하지만! 대법원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절차에서 단체의 실체나 대표자 자격이 실질적으로 심사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단순히 등록번호 부여 절차에서 대표자로 표시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적법한 대표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9523 판결, 1994. 11. 11. 선고 94다14094 판결).
즉,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적법한 대표자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대표자는 종중 규약, 관습, 그리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민사판례
이 판례는 종중(공동 조상의 후손 모임)의 대표자 선출 방법, 종중 재산임을 입증하는 방법, 종중의 성립 요건, 그리고 정기적인 시제 모임에서 이루어진 재산 관리 결의의 효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종중 운영의 기본적인 원칙들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종중 대표자는 종중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또는 종중 총회에서 선출해야 하며, 권한 없는 사람이 소집한 총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인정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종중 재산 관련 소송에서, 종중의 연고항존자(가장 나이 많고 항렬이 높은 사람)인 피고가 종중 규약 제정 및 대표자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 법원이 이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아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낸 사례.
민사판례
특정 계열의 후손들만 참석한 종중 총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전체 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없으며, 연고항존자라고 하더라도 종중 재산에 대한 대표권을 자동으로 갖는 것은 아니다. 또한, 남성 종중원에게만 소집 통지된 총회 결의는 무효이다.
형사판례
종중 소유 부동산 등기에 실제 대표자가 아닌 사람을 대표자로 기재하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
민사판례
종중 대표의 적법한 대표권 여부는 법원이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며, 종중 소유 토지의 명의신탁 여부는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