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1.27

민사판례

종중 대표 선출, 제대로 해야 효력 인정!

종중 관련 분쟁,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하는데요. 특히 종중 재산을 관리하고 대표하는 종중 대표자 선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종중 대표자 선출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어떻게 해야 분쟁 없이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광주이씨 광천군파 온양종회(이하 '원고 종중')가 종중 대표자를 새로 선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기존 대표자가 종중 재산인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협조하지 않자, 일부 종원들이 모여 임시총회를 열고 새로운 대표자를 선출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종중의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새로운 대표자 선출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종중 규약을 따르지 않고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되지 않은 총회였기 때문입니다. 종중 대표자를 선출하는 총회는 종중 규약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법한 소집권자가 소집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규약상 소집권자인 기존 대표자에게 소집 요구도 하지 않고 일부 종원들이 임의로 총회를 소집했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비록 기존 대표자가 소송에 협조적이지 않았더라도,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총회를 소집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민법 제71조 참조)

둘째, 모든 종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종중 규약에 소집 통지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소집권자는 연락 가능한 모든 종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소집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재가 파악된 종원 50명 중 17명에게만 소집 통지를 했고, 나머지 종원들에게는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종원에게만 통지를 하고 개최된 총회는 설사 참석한 종원이 과반수를 넘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1조 (총회의 결의방법)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 민사소송법 제48조 (소송능력, 당사자능력) 법인은 민사소송상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대법원 1990.4.10. 선고 89다카6012 판결 외 다수 (종중총회 소집권자)

  • 대법원 1992.2.28. 선고 91다30309 판결 외 다수 (종중총회 소집통지)

결론

종중 대표자 선출은 종중 운영에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분쟁을 예방하고 종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종중 규약을 준수하고, 모든 종원에게 적절한 소집 통지를 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은 대표자 선출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종중 대표 선출,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종중 대표자는 종중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또는 종중 총회에서 선출해야 하며, 권한 없는 사람이 소집한 총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인정되지 않는다.

#종중#대표자 선임#절차#규약

민사판례

종중 대표자 선임, 모든 종원에게 통지해야 유효!

종중 총회에서 대표자를 선임할 때, 연락 가능한 모든 종원에게 소집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표자 선임 결의는 무효입니다.

#종중#대표자 선임#총회#소집통지

민사판례

종중총회, 제대로 소집해야 효력 인정!

종중 총회를 열 때 모든 종원에게 제대로 소집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정은 무효입니다.

#종중#총회#소집통지#무효

민사판례

종중 대표 선출, 절차 제대로 지켜야 소송도 가능!

종중 규약에 정해진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선임된 종중 대표자가 제기한 소송은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즉, 대표자 선임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대표자가 진행한 소송도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종중#대표자 선임 무효#소송 부적법#의결 정족수

민사판례

종중 대표자 선출과 관련된 법적 분쟁 사례

종중(宗中)이 처음 대표자를 선출한 결의에 문제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시 총회를 열어 이전 결의를 추인하거나 다시 대표자를 선출하는 결의를 하면 유효하며, 종중 재산의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될 경우 명의신탁을 해소할 수 있다.

#종중#대표자 선출#추인#명의신탁 해소

민사판례

종중 대표, 누가 뽑고 어떻게 바꿀까? - 종중 대표 선임과 소송 관련 판결 해설

종중 대표자는 정해진 규약이나 관례에 따라 선임해야 하며, 그러한 규정이 없을 경우 전통적인 관습에 따라 선출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 대표자의 자격이 문제가 된다면 법원은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 대표권이 없을 경우 소송은 각하됩니다.

#종중#대표자#선임#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