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땅을 둘러싼 분쟁에서, 종중 대표가 종중의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소송에서 땅을 포기해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준재심이라는 제도를 통해 판결을 다시 다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하지만 준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산점을 언제로 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대표의 월권행위가 있는 경우 준재심 제기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종중의 대표가 종중 소유의 땅에 대한 소송에서, 종중 총회의 의결도 없이 원고의 청구를 인낙(받아들임)해 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그 대표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종중에 불리한 결정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종중은 준재심을 통해 판결을 뒤집으려 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준재심 제기 기간의 시작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준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준재심을 청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6조). 그런데 대표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종중에 불리한 행위를 한 경우, '준재심 사유를 안 날'을 언제로 봐야 할까요? 대표가 안 날일까요, 아니면 종중의 다른 임원들이 안 날일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종중 대표가 권한 없이, 더 나아가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종중에 불리한 행위를 하고, 상대방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단순히 대표가 안 날로부터 기간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 대표가 스스로 준재심을 청구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중의 이익을 보호할 권한을 가진 다른 임원이 준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의 기간이 시작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판결은 종중과 같은 단체의 대표가 사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막고, 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단체의 구성원들은 대표의 행위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회사 대표가 배임 목적으로 소송을 포기하거나 불리한 합의를 한 경우, 회사는 준재심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며, 청구 기한은 회사 이익을 보호할 다른 임원이 배임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다.
민사판례
종중 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한 경우, 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일반적인 재심 제기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민사판례
종중 대표자가 대표권 없이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 과정에서 그 사실이 밝혀진 경우, 법원은 소를 각하할 수 있으며, 꼭 대표권 보정을 명령할 필요는 없다.
민사판례
종중 규약에 정해진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선임된 종중 대표자가 제기한 소송은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즉, 대표자 선임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대표자가 진행한 소송도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종중 이사들의 총회 소집 요구가 적법했는지, 종중 대표자가 외국 이주만으로 대표권을 잃는지에 대한 판결
민사판례
종중 대표자는 종중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또는 종중 총회에서 선출해야 하며, 권한 없는 사람이 소집한 총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