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회사 대표가 멋대로 소송 포기하면 어쩌죠?! 뒤통수 맞은 기분, 해결책 알려드립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힘들게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표가 회사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믿었던 대표가 회사를 배신하고 멋대로 소송을 포기해버린다면 정말 뒤통수 맞은 기분일 겁니다. 오늘은 이런 억울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표의 월권행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회사(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를 대표하는 사람이 소송에서 회사 이익과 상관없이, 심지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포기하거나, 상대방과 합의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도 대표의 이런 속셈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다면, 회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바로 **"준재심"**이라는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준재심이란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이를 다시 심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준재심,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회사 대표가 소송에서 마음대로 포기, 인낙, 화해 등을 하고 이것이 변론조서나 변론준비기일조서에 기록된 경우, 대표에게 그럴 권한이 없었다면 회사는 준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준재심, 언제까지 청구해야 할까요?

준재심은 회사가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56조)

핵심은 "회사가 안 날"입니다. 단순히 대표가 안 날이 아닙니다. 특히 대표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불리한 행동을 했고, 상대방도 이를 알고 있었다면, 회사의 이익을 지킬 다른 임원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준재심을 청구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12348 판결) 즉, 대표의 배임 행위가 있었다면 회사의 다른 이익 보전 기관이 알게 된 날부터 기산합니다.

정리하자면,

  1. 회사 대표가 권한 없이 또는 남용하여 소송을 포기, 인낙, 화해했고, 상대방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회사는 준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준재심은 회사의 이익을 지킬 권한을 가진 임원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회사의 권리를 지키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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