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4.24

민사판례

종중 대표자 자격 문제로 재심을 청구할 땐 기간 제한 없다!

종중 땅을 둘러싼 소송에서 종중 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재심 제기 기간 제한을 받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간 제한 없이 재심 청구가 가능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이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가 확립되었습니다. 밀양박씨 규정공파경력공 전주직계종중 사건에서 종중 대표자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는데, 하급심에서는 재심 제기 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핵심은 민사소송법 제427조입니다. 이 조항은 대리권에 흠결이 있는 경우 재심을 청구할 때는 제426조의 재심 제기 기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대리권 흠결"에 법인이나 단체, 즉 종중 대표자의 대표권 흠결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종중 대표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임되어 소송을 진행했다면, 그 대표자의 대표권에는 흠결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심 제기 기간 제한(30일)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종중 소송에서 대표자의 적법성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간 제한에 대한 부담 없이 재심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종중 관련 소송을 진행하거나 계획 중이라면, 종중 대표자의 선임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조문: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재심 사유): 확정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유가 있었는데도 당사자가 과실 없이 제출하지 못한 경우,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할 권한이 없었던 경우
  • 민사소송법 제426조 (재심의 기간): 재심의 소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함.
  • 민사소송법 제427조 (대리권 흠결의 경우):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에는 제42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재심,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상대방 대표권 문제로 재심하려면 알아둬야 할 것!

재심 사유 중 하나인 상대방의 대표권 흠결(예: 소송 당사자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대표한 경우)을 주장하려면, 그 흠결을 지적해서 자신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있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대표권에 문제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심#상대방 대표권 흠결#실질적 이익#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민사판례

재심 소송, 기간 지나면 주장 못해요!

재심을 청구할 때, 재심 제기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재심 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제기된 재심 소송에서 기간 내에 주장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법원이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그 판단 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재심#재심사유#제기기간#추가

민사판례

종중 대표 권한 없는 사람이 소송을 걸면 어떻게 될까?

종중 소송에서 처음에는 대표권이 없는 사람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했더라도, 항소심에서 적법한 대표자가 새롭게 소송대리권을 주고 소송을 이어받으면 처음의 대표권 문제는 해결된다.

#종중 소송#대표권#소송대리권#묵시적 추인

민사판례

종중 대표 선출, 절차 제대로 지켜야 소송도 가능!

종중 규약에 정해진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선임된 종중 대표자가 제기한 소송은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즉, 대표자 선임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대표자가 진행한 소송도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종중#대표자 선임 무효#소송 부적법#의결 정족수

민사판례

종중 대표자의 소송과 총회 결의 효력

자격 없는 종중 대표자가 소송을 진행했더라도, 나중에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하면 유효합니다. 또한, 종중총회 소집 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소집 사실을 알았다면 참석하지 않았어도 총회 결의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종중#대표자#소송#추인

민사판례

종중 대표의 월권행위와 준재심

종중 대표가 사적인 이익을 위해 종중의 소송에서 마음대로 합의(청구인낙)를 하고 상대방도 이를 알았다면, 종중이 그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종중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다른 임원이 안 날부터 준재심 제기 기간(30일)이 시작된다.

#종중#대표#권한남용#준재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