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관련 분쟁은 끊이지 않는 주제 중 하나죠. 특히 대표자 선출이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총회 운영 방식을 두고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종중 대표자 선출 방법과 총회 결의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종중 대표자, 어떻게 뽑을까?
종중 대표자는 누가, 어떻게 선출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종중은 자체 규약이나 관례를 따릅니다. 만약 규약이나 관례가 없다면 일반적인 관습에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인 관습이란, 종중의 어른인 종장이나 문장이 종중원들을 소집하고,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대표자를 뽑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만약 종중 규약이 일반적인 관습과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규약에 "참석한 사람들로만 회의를 시작하고,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라고 정해져 있다면, 이 규약은 유효할까요? 법원은 이런 규약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5.10.22. 선고 83다카2396,2397 판결) 모든 종원의 과반수 참석을 요구하는 일반 관습과 달라도, 종중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규약이 유효하다는 것이죠.
총회 결의, 위임장도 가능할까?
종중의 중요한 결정은 총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모든 종원이 총회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럴 때 위임장을 제출해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종중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위임장 제출을 통한 결의권 행사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1.11.8. 선고 91다25383 판결) 즉,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더라도, 다른 참석자에게 위임장을 주어 대표자 선출 등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73조 제2항 참조)
관련 법 조항:
이번 판례는 종중 운영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위임장 제출과 같은 현실적인 방법을 통해 종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종중 내부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규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민사판례
종중 대표자는 종중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또는 종중 총회에서 선출해야 하며, 권한 없는 사람이 소집한 총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인정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종중(공동 조상의 후손 모임)의 대표자 선출 방법, 종중 재산임을 입증하는 방법, 종중의 성립 요건, 그리고 정기적인 시제 모임에서 이루어진 재산 관리 결의의 효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종중 운영의 기본적인 원칙들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종중 재산 관련 소송에서, 종중의 연고항존자(가장 나이 많고 항렬이 높은 사람)인 피고가 종중 규약 제정 및 대표자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 법원이 이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아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낸 사례.
민사판례
종중 대표자는 정해진 규약이나 관례에 따라 선임해야 하며, 그러한 규정이 없을 경우 전통적인 관습에 따라 선출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 대표자의 자격이 문제가 된다면 법원은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 대표권이 없을 경우 소송은 각하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종중의 실체를 확인하는 기준, 대표자를 뽑는 방법, 그리고 종중총회를 제대로 열고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다룹니다. 즉, 어떤 모임이 진짜 종중인지, 누가 대표인지, 회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상담사례
종중 총회는 정해진 규칙(규약, 관례, 종장/문장, 연고항존자)에 따라 소집해야 하며, 권한 없는 자의 소집은 소집권자의 단순 참석이나 의결권 위임이 아닌 적극적인 동의가 없다면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