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종중 대표자 선출, 함정에 빠지지 않기! 😱

종중 일, 특히 대표자 선출 문제로 골머리 앓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생각보다 훨씬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분쟁이 끊이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종중 총회 소집부터 대표자 선출까지, 제대로 알고 함정에 빠지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乙 종중에서는 관례적으로 종손이 종중을 대표해 왔습니다. 그런데 乙 종중의 종손도 아니고, 대표 자격이 있는 연고항존자도 아닌 일반 종원 甲이 다른 종원 丙, 丁과 함께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종중 대표자를 선임했습니다. 종손 戊는 이 임시총회에서 자신의 의결권을 다른 종원에게 위임하여 행사했습니다. 이런 경우, 戊의 의결권 위임으로 임시총회의 절차상 하자가 치유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NO! 왜 그럴까요?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1. 종중 대표자, 누가 어떻게 선출하나요?

  • 종중 규약이나 관례가 있다면 그에 따라 선임합니다.
  • 규약이나 관례가 없다면? 종장 또는 문장이 종원 중 성년 이상인 사람을 소집하여 출석자 과반수 결의로 선출합니다.
  • 종장이나 문장도 없고, 관련 규약이나 관례도 없다면? 현존하는 연고항존자(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은 자)가 종장 또는 문장이 되어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종원에게 통지하여 종중총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종중 대표자를 선임합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7182 판결)

2. 총회 소집,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절대 아닙니다! 종중총회 결의가 유효하려면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되어야 합니다. 적법한 소집권자가 아닌 사람이 소집한 총회에서 이루어진 종중 규약 제정이나 대표자 선임 결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4124 판결)

3. 소집권자가 참석하면 하자가 치유되나요?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한 총회에 소집권자가 참석했다고 해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집권자가 참석하여 총회 소집이나 대표자 선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총회가 소집권자의 동의에 의해 소집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소집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40402 판결) 단, 연고항존자가 다른 종원의 종회 소집에 동의하여 소집하게 했다면 권한 없는 자의 소집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61689 판결)

4. 그렇다면 위 사례는 어떻게 될까요?

위 사례에서 종손 戊는 관례상 임시총회 소집권자입니다. 그러나 戊가 단순히 의결권을 위임하는 형식으로 총회에 참석했다고 해서 총회 소집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대표자 선임 결의는 무효입니다.

종중 관련 문제는 복잡하고 예민한 사안이 많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종중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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