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소유의 땅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해주는 경우, 종중 총회의 결의가 꼭 필요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종중(작은 종중)은 자신들이 소유한 땅에 B 종중(큰 종중, 대종중)이 재실과 사당을 짓고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A 종중 내부에서 이 결정이 잘못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종중은 토지 사용 허락이 종중 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총회 결의가 필요한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니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원심 판결
원심 법원은 A 종중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땅 위에 건물을 짓고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토지를 처분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총회 결의가 필요한데, 이를 거치지 않았으니 무효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총유물의 처분이란 '총유물을 양도하거나 그 위에 물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사용권을 부여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는 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
또한 민법 제619조에 따르면, 권한이 없는 사람이라도 건축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는 10년, 그 밖의 토지는 5년 범위 내에서 임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중이 총회 결의 없이 토지 사용권을 부여했더라도, 관리 권한 범위 내라면 유효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A 종중은 B 종중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하게 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관리행위에 해당합니다. A 종중의 정관에 따르면 고정자산 처분은 총회 의결 사항이지만, 사용료 징수 등은 이사회 의결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사회 의결을 거친 무상 사용 승낙은 관리행위로서 유효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이 토지 사용 승낙을 처분행위로 속단하여 총회 결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판결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다50596 판결)
관련 법조항 및 판례
핵심 정리
종중 땅의 사용 허락은 경우에 따라 관리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총회 결의가 없더라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과 처분하는 것을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종중 땅에 건물을 지었더라도, 토지 사용권 부여가 종중 정관에 따라 관리행위로 인정될 경우 총회 결의 없이도 유효할 수 있다.
상담사례
종중 땅 매매 시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은 그 액수와 종중 규약에 따라 총회 결의 없이도 유효할 수 있지만, 땅 매매(처분 행위)에 따른 것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총회 결의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종중 회장이 총회 결의 없이 임의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종중 규칙을 바꿔 이사회 결의만으로 종중 땅을 팔았다면 그 처분은 무효입니다. 종중 땅은 모든 종중원의 것이므로, 규칙이나 총회 결의를 거쳐야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종중 땅에 대한 보상금 분배 결정이 무효가 된 후, 종중 특별대리인이 보상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소송 제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종중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며, 소송 진행 중에라도 추후 총회에서 추인하면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종중 땅 매매의 중개수수료 지급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중 규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총회 결의 없이 이사장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민사판례
종중 총회는 모든 종원에게 통지해야 효력이 있으며,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나중에 적법한 총회에서 추인하면 유효합니다. 소집권자가 총회 소집 요구에 불응하면 다른 종원이 소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