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땅을 팔고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복비)를 주기로 약속했는데, 총회 결의가 없었어요. 이 약속, 유효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중 재산은 구성원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총유' 재산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결정은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 총회에서 결의해야 하죠. 그런데 모든 사안에 총회 결의가 필요한 걸까요?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종중 재산의 '처분'과 '관리'를 구분합니다. '처분'이란 토지를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소유권에 변동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면 '관리'는 소유권 변동 없이 재산을 사용·수익하는 행위를 뜻하죠. 토지 사용권 부여나 임대는 원칙적으로 '관리' 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56586 판결)
민법 제619조는 처분 권한이 없는 사람도 일정 기간 토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는 10년, 그 외 토지 임대는 5년까지 가능합니다. 즉, 종중이 총회 결의 없이 토지 사용권을 부여했더라도, 관리 권한 범위 내라면 유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법원 판례(2010다56586)에서도 종중이 총회 결의 없이 다른 종중에게 토지 무상 사용을 승낙한 사례가 나옵니다. 대법원은 이를 '처분'이 아닌 '관리' 행위로 보았습니다. 특히, 해당 종중의 정관에서 고정자산의 사용료 징수는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을 거친 무상 사용 승낙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종중 땅 매매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은 어떨까요? 이 역시 토지 '처분' 자체가 아니라 그에 부수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중의 규약이나 정관에 따라, 이사회 결의 등으로 처리 가능한 '관리' 행위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종중 규약이나 정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이 '관리'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관리' 행위 범위 내라면 총회 결의 없이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중 재산의 처분과 관리에 관한 법리는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사례
종중 땅 매매의 중개수수료 지급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중 규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총회 결의 없이 이사장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민사판례
종중이 다른 종중에게 자기 땅을 재실과 사당 건축용으로 무상 제공한 경우, 이를 종중 재산의 처분으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대법원이 뒤집고, 관리행위일 가능성을 고려하여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낸 사례.
민사판례
종중 총회는 모든 종원에게 통지해야 효력이 있으며,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나중에 적법한 총회에서 추인하면 유효합니다. 소집권자가 총회 소집 요구에 불응하면 다른 종원이 소집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종중 땅에 대한 보상금 분배 결정이 무효가 된 후, 종중 특별대리인이 보상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소송 제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종중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며, 소송 진행 중에라도 추후 총회에서 추인하면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종중 소유 땅을 매매할 때 중개업자에게 주기로 한 중개수수료 약속은 종중 총회의 결의가 없어도 유효하다. 중개수수료 지급 약속은 종중 재산 자체를 처분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종중 회장이 총회 결의 없이 임의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종중 규칙을 바꿔 이사회 결의만으로 종중 땅을 팔았다면 그 처분은 무효입니다. 종중 땅은 모든 종중원의 것이므로, 규칙이나 총회 결의를 거쳐야만 처분할 수 있습니다.